마. 훈련비용 지원률 차등화의 모색
Ⅴ. 표준훈련비의 산출
1. 표준훈련비 설정의 방향
표준훈련비는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산출된다. 이 때 종래와 같이 항목별로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출하여 집계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훈련내용의 변경에 따른 가변적인 훈련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서 실 제의 훈련에 소요되는 실 훈련비를 조사하여 산출하는 것 또한 하나의 타당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도 훈련비용 실태조사 를 통하여 실소요 훈련비 용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실 훈련비용에 기초한 표준훈련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훈련내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차이는 훈련직종간의 훈련 비용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상호 비교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 된 표본만으로는 모든 훈련직종을 포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양성 집 체훈련의 직종별 훈련비용에서 기숙사비와 훈련수당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훈련기관별・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차 이를 구하고, 자료가 부족한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의 훈련비용 을 훈련기관별・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의 상대적 차이를 구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2. 표준훈련비 설정 시 문제점의 보완
첫째, 직종별 또는 훈련내용별 차등화의 검토
훈련과정의 훈련직종이나 훈련내용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다. 직업훈
련의 경우 훈련시설이나 훈련재료의 차이 때문에 비용차이가 크며, 교육훈 련의 경우에는 훈련내용의 희소성, 신기술의 소개, 높은 수준의 훈련내용으 로 인하여 교사 및 강사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비용차이가 크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산업별 표준훈련비가 아니라 훈련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직종별 표준훈련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항목별 훈련비용의 미 제시의 검토
기존의 표준훈련비에 의한 훈련비용 인정방법은 엄격한 비용인정 방법 의 적용으로 인해 융통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종 래의 표준훈련비는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내용을 그대로 훈련시킬 경우에 소 요되는 비용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간의 전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훈련기관별로 항목간의 훈련비용의 구성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훈련기준대로 훈련을 실 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가 훈련내용의 변경 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훈련기준대로의 훈련비용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항목간의 전용불가 문제는 훈련 실시기관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목간의 훈련비용을 제시하지 않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기관별 차등화의 검토
훈련기관의 종류가 신법체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으로밖에 구분되지 않아 기관별 차등화는 의미가 적으며, 표준훈련비를 설정함에 있어 동일한 훈련 내용과 훈련기간으로 훈련을 할 경우, 기관별 차등화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과 표준훈련비와의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경과 조치로서 차이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의 개정과정에서 본 연구의 중간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별 차등화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 였다(부록 3 참조). 즉,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서는 기관별 차등화를 둠
으로써 그간의 기관별 훈련비용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법 에서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률의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훈련기관별 차등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훈련기간별 차등화의 검토
훈련기간이 짧은 단기과정의 경우 모집비가 많이 들고, 훈련과정별 정 원 확보률이 떨어지는 등의 애로가 많으며, 다양한 훈련과정에 정규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강사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직업훈 련에서도 훈련기간별로 훈련비용을 차등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 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기관별 등급설정의 검토
훈련성적이 뛰어나거나 훈련내용의 질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여야할 것이나, 표준훈련비를 별도로 제시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다.
한편 교육훈련의 경우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훈련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현재의 비용인정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할 항목이 없으므로 일반운영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 수훈련기관이나 훈련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 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3. 신 표준훈련비의 산출
훈련직종별・훈련기관별 훈련비용의 상대적 차이와 기존의 표준훈련비 를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표준훈련비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