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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훈련비용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86-93)

나. 직종별 훈련비용

6. 인건비와 훈련비용

훈련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숙사비와 훈련수당을 제외할 경우 모든 훈련기관을 통하여 5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훈련비용 중 인건비의 구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훈련 기관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원구성과 관련하여 <표 III-39>의 전체적인 구성비를 볼 때 훈련교사의 수가 행정직이나 기타 인력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훈련에서는 행정기능직보다 훈련교사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아주 많은 간접인원

이 투입된 것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훈련교사의 수를 보면 공공훈련 및 상공회의소의 훈련기관이 각각 38.3명과 34명으로 가장 많은 훈련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내와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훈련교사의 수가 각각 6.2명과 14.8명을 보유하고 있 어 전체의 평균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인정훈련과 대학 및 법무부의 훈련기 관은 매우 적은 훈련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 들 훈련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 다. 이러한 정규교사의 부족을 외래강사의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39>에서 정규교사를 많이 보유한 공공훈련과 상공회의소의 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강사의 수가 극히 적은데 비하여, 사업내와 인정 및 교육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활용하는 강사의 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가 있다. 다 만 훈련교사의 수와 강사의 수가 함께 적은 법무부 훈련기관의 경우는 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훈련비용이 극히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 기능직 및 기타 부대인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 사업내 및 상공회의소의 훈련기관은 거의 유사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정훈련 기관의 경우는 약간 적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은 매우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대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훈련사업 외의 여타 업무에도 많이 종사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III-39> 훈련기관별 교직원현황

(단위 : 개소, 명)

기 관 구분 교사수 강사수 강사연인원

(명・시간)

행정

기능직 기타

계 응답기관 108 121 111 42 26

평균 16.2 57.4 8,556.4 34 .4 7.8

공 공 응답기관 19 19 19 7 5

평균 38.3 12.6 2,492.2 25.7 3.2

사업내 응답기관 44 46 39 12 7

평균 16.2 76.6 20,925.2 23.3 5.4

인 정 응답기관 16 16 14 9 6

평균 6.1 49.4 612.7 16.6 2.8

교육훈련기관 응답기관 11 21 21 9 6

평균 14.8 104.4 3,035 89.6 21.2

대 학 응답기관 2 2 2 1 1

평균 3 56.5 460 2 4

상공회의소 응답기관 6 6 6 1 0

평균 34 9.5 1,700.8 20

법무부 응답기관 10 11 10 3 1

평균 3.1 3.1 288.6 3 1

훈련교사의 수와 대비한 강사의 비중을 훈련기관별로 나타낸 것은 <표 III-40>과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훈련과 상공회의소의 훈련기관 은 강사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표 III-40> 훈련기관별 강사의 비중

(단위 : 개, %)

구 분 응 답 수 비 중

계 107 643.3

공 공 19 79.1

사업내 44 698.7

인 정 15 1,352.2

교육훈련 11 948.1

대 학 2 1650

상공회의소 6 27.4

법무부 10 240.8

주 : 교사 대비 강사의 비중임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강사의 수는 훈련교사의 수에 비 하여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사는 시간단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연인원의 개념이나 비용의 개념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훈련기관별 훈련교사 인건비 대비 강사료의 비중을 조사한 것은 <표 III-41>

과 같다. 표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료의 비중이 훈련교사의 인건비보다 더 많 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인 94.8%나 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이미 예 상한대로 상공회의소나 공공훈련의 경우에는 강사료의 비중이 미미한 것에 비하여 인정훈련이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교사인건비에 비하여 강사료 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1> 훈련기관별 훈련교사 인건비 대비 강사료 비중

(단위 : 개소, %)

구 분 응 답 수 비 중

계 102 94.8

공 공 19 10.3

사업내 42 70.9

인 정 16 138.3

교육훈련 11 345.6

대 학 2 24.7

상공회의소 6 2.6

법무부 6 69.5

높은 강사료의 비중을 감안할 때 강사료의 시간당 단가가 시장에서 어 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훈련비용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조사과정에서 훈련기관별로 강사의 수준이 매우 다양함을 알게되었고 이에 따라 훈련기관별 강사료에 있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표 III-42>에서 본 바와 같이 응답자의 수가 각기 다르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이나 높은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는 훈련기관에서는 이들 문항에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 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강사료에서 기관별로 각기 다른 이 상치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강사료의 수준은 응답자의 수가 많은 중간수 준의 것을 유의한 통계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표에서의 중간수준에서만 볼 때, 전체적으로는 강사료의 수준이 5만원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훈련기 관별로 볼 때에 공공훈련, 대학 및 상공회의소의 훈련기관은 강사료의 수준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훈 련교사나 교수에 대하여 강의 수당의 형식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강 사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117천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

다. 이 값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이나 직업훈련비용 기준에서 강사료를 인정하는 상한선을 100천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III-42> 훈련기관별 강사료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낮은수준 중간수준 높은수준

응답수 강사료 응답수 강사료 응답수 강사료 계 34 38.8 113 51.3 35 125.4

공 공 3 37.3 19 20 4 41.3

사업내 10 15.8 41 50.7 10 111.1

인 정 6 41.7 13 39.7 6 117.5

교육훈련 11 65.6 21 117.5 11 211.8

대 학 1 30 2 40 1 30

상공회의소 1 15 6 15.7 1 17

법무부 2 16 11 16.6 2 16

<표 III-43>은 강사료가 훈련기관의 전체 인건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강사료의 비중은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전체 인건비의 13 %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0 %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이나, 응답자의 수가 극히 적어(전체의 10%) 신뢰 도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I-43> 훈련기관별 인건비 대비 강사료 비중

(단위 : 개소, %)

구 분 응 답 수 비 중

계 21 9.6

공 공 5 3.3

사업내 5 8.7

인 정 6 12.1

교육훈련 4 12.9

대 학 1 17.8

상공회의소 0 0

법무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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