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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직종별 훈련비용 비교의 준거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79-8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앞에서의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는 훈련직종별, 훈련방법별, 훈련기관별 훈련비용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각 각의 항목별 훈련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비와 훈련수당이 포함된 훈련비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숙사비와 훈련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직종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공정한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 는 항목별 훈련비용의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양성집체 훈련과정에 대 하여 직종별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의 특성상 월 단 위로 통일하였다. <표 III-31>은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기관별 항목별 훈련비 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III-31>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단위: 천원)

공공 사업내 인정 상공회의소 법무부

과 정 수 435 177 110 76 27 45

127,151,430 54,433,063 36,124,735 19,247,272 15,945,547 1,400,813 1 인건비 60,192,591 31,104,607 12,185,700 8,936,059 7,020,266 945,959 2 교재비 874,411 73,807 302,109 397,649 77,105 23,741 3 실습재료비 5,694,954 2,131,023 1,444,359 1,313,226 555,425 250,921 4 감가상각비 20,794,243 14,549,519 1,415,257 1,048,938 3,744,877 35,652 5 관리유지비 4,958,072 817,884 3,082,391 730,766 319,043 7,988 6 동력비 1,861,689 741,412 424,278 380,412 283,790 31,797 7 운영비 12,644,363 2,912,341 3,211,878 4,004,118 2,453,759 62,267 8 재해보험료 875,754 74,196 228,956 308,272 264,330 . 9 기숙사비 8,114,494 1,518,798 3,521,099 1,830,350 1,226,952 17,295 10 훈련수당 10,699,338 67,955 10,308,708 297,482 25,193 1~8의 계 107,896,077 52,404,789 22,294,928 17,119,440 14,718,595 1,358,325

평균기간(월) 10 12 6 10 12 11

평균인원(명) 60 45 78 87 69 23

연인원(명시간) 25,794,883 10,686,083 4,481,750 6,710,550 2,625,000 1,291,500 시간당훈련비1 4,929 5,094 8,060 2,868 6,074 1,085 시간당훈련비2 4,183 4,904 4,975 2,551 5,607 1,052

<표 III-31>에서 시간당 훈련비용을 함께 산출하였다. 시간당훈련비용1 은 전항목의 훈련비용에 연인원을 나누어 산출한 것이고, 시간당훈련비용2 는 훈련수당과 기숙사비의 항목을 제외한 훈련비용(1-8 항목의 계)에 훈련연 인원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연인원은 훈련인원과 훈련기간(개 월)에 해당시간(월 117시간, 년 1400시간)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간당 훈련비용1과 2를 볼 때, 법무부와 인정훈련기관의 훈련비용이 낮은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나, 사업내 훈련기관의 경우는 훈련수당과 기숙사비를 포함한 시간당 비용은 매우 높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공공훈련

이나 상공회의소 훈련기관과 거의 유사한 훈련비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내훈련의 훈련비용이 높다고 하나 훈련수당이나 기숙사비를 제외하면 공공훈련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훈련 비용으로서 직종별 훈련비용의 상대적 훈련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공회의소의 훈련비용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공 회의소 훈련기관의 훈련시간이 기준훈련의 조사표에서는 년간 훈련시간이 10 %정도 높게(평균1,560시간)응답하였으나, 본 조사항목에서는 개월수로 훈 련기간이 잡혀 일률적으로 1400시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훈련비용이 10%정 도 올라간 것이다(이를 감안하면 세 기관이 모두 유사한 훈련비용이 된다).

<표 III-32> 및 <표 III-33>은 훈련비용의 항목별 구성비를 제시한 것이 다. 표에서의 항목별 구성비는 앞에서의 양성훈련의 항목별 구성비와의 비 교에 쓰일 수 있어 제시하였으나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한다.

<표 III-32> 양성집체훈련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구성비

구 분 계 공공 사업내 인정 상공회의소 법무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인건비 0.473 0.571 0.337 0.464 0.440 0.675 2 교재비 0.007 0.001 0.008 0.021 0.005 0.017 3 실습재료비 0.045 0.039 0.040 0.068 0.035 0.179 4 감가상각비 0.164 0.267 0.039 0.054 0.235 0.025 5 관리유지비 0.039 0.015 0.085 0.038 0.020 0.006 6 동력비 0.015 0.014 0.012 0.020 0.018 0.023 7 운영비 0.099 0.054 0.089 0.208 0.154 0.044 8 재해보험료 0.007 0.001 0.006 0.016 0.017 -9 기숙사비 0.064 0.028 0.097 0.095 0.077 0.012 10 훈련수당 0.084 0.001 0.285 0.015 - 0.018

<표 III-33>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기관별 항목별 비용 구성비 (훈련수당 및 기숙사비 제외)

기 관 계 공공 사업내 인정 상공회의소 법무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인건비 0.558 0.594 0.547 0.522 0.477 0.696 2 교재비 0.008 0.001 0.014 0.023 0.005 0.017 3 실습재료비 0.053 0.041 0.065 0.077 0.038 0.185 4 감가상각비 0.193 0.278 0.063 0.061 0.254 0.026 5 관리유지비 0.046 0.016 0.138 0.043 0.022 0.006 6 동력비 0.017 0.014 0.019 0.022 0.019 0.023 7 운영비 0.117 0.056 0.144 0.234 0.167 0.046 8 재해보험료 0.008 0.001 0.010 0.018 0.018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