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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175-178)

일정한 기준이 되는 훈련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와 관련하여, 다음의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A안)

기술계학원의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비용은 훈련생 부담

이 안은 비용이 지나치게 낮아 교육훈련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 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B안)

직업훈련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는 고시된 표준훈련비를 기준 으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실시하되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으로 하고, 기술계학원의 경우는 종전의 기준(고용촉진훈련지원비)으로 시행

이 안은 직업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유사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기준을 정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는 기술계학원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 며, 표준훈련비와 훈련기관의 수강료(시장가격)의 격차에서 다음과 같은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표준훈련비의 비 합숙 시 시간당비용을(전 산업 평

균, 30명 기준 2,828원)을 <표 2>의 승인실적과 비교할 때, 직업훈련기관의 1월 이상 기간의 평균훈련비 2,013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교육훈련기관 의 평균훈련비는 3,631원으로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보다 크게 높으며, 기 술계 학원의 경우에는 표준훈련비보다 지나치게 낮아(1,085원) 표준훈련비의 시간당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안)

모든 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고시된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훈련기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학급별 훈련정원, 훈련기간, 훈련직종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두며, 초과액은 훈련생 부담

이 안의 적용 시 훈련기관별 가중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된다.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공공훈련과 인정훈련이 구분되는데 이 값이 표준훈련 비와는 상당히 근접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표준훈련비(2,828원)의 90%정도 (2,545원)를 기준 훈련비용으로 하고, 여기에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절히 훈련기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훈련기간에 따라 훈련비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앞의 기 준비용에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표준훈련비는 산업별로 훈련비용이 고시되어 있으나 이를 훈련직종별로 전환하여 훈련내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차이를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비 지원의 형평성,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C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C안의 실행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C-1안)

산정되는 훈련비를 상한으로 하여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훈련비를 검토 재조정하여 지급하며, 초과액은 훈련생 부담

훈련기관에서 요구하는 훈련비가 산정훈련비보다 낮을 경우 이 방안이 적합하며,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일단 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역은 조정할 여 지가 있으나, 운영에 따라서는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용격차, 동일과정의 지방노동관서간 인정 비용의 차이, 비용인정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C-2안)

산정되는 훈련비를 일괄 지급하되, 초과액은 훈련생 부담

이 안은 훈련과정간, 지방관서간 훈련비의 편차 발생을 없애고 훈련비 산정과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며, 재량과잉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훈련 질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 소요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훈련기관(예를 들어 기술계학원)에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훈련기 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경우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가격 상승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조사를 통하여 훈련비용을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훈련비용 및 훈련실시기관의 지정에 반영하도록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 기초하여 결정된 최종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최종 개선 안>

모든 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고시된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훈련기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학급 별 훈련정원, 훈련기간, 훈련직종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두며, 산정 되는 훈련비를 일괄 지급하되 초과액은 훈련생 부담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17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