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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투표로 자조금 존폐 결정

4.1. 현황과 문제

현행 자조금 제도는 자조금의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 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자조금의 설치와 폐지와 같은 중대사안에 대 해서도 전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만으로도 결정 가 능하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유사한 조직에 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이다.

현행법은 의무자조금의 설치는 농수산업자(축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2/3 이 상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①; 축산 자조금법 제5조 ①)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의 폐지 의결은 좀 더 복잡하다. 농수산자조금의 폐지는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첫째,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청하면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둘째,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폐지를 요청하면 폐지된 것으로 한

두고 있다. 즉, 대의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의 총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수산자조금 의무자조금에서 농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생산자의 자발적·자율조직으로서의 성격 을 감안한다면 이 때에도 회원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점이다. 특히, 축산 의무자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도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4.2. 개선방안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은 회원 전체의 찬 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의무자조금이나 임의자 조금 모두에 해당된다.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총회가 있으므로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하면 된다. 이를 제외한 사안은 대의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게 하 면 된다. 축산자조금은 총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를 신설하든지 아 니면 회원 전체의 찬반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폐지 결정에서 생산물이나 가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농의 의사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조 금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일부 축산업자의 공헌을 평가해주어야 하고,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자조금 설립이 촉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 적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이제 자조금 설립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중시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의무자조금의 경우는 자조금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에게도 부과금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영규모의 대소에 따른 차별화는 계층의식을 유발하고, 상호 협력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축산 업의 전문화도 충분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회원(축산업자) 간의 이질성 차이 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 조항을 살려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제도 도입 시 생산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