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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자조금제도

2.1. 법적 근거

자조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법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농 발법) 이 처음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산 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생산자의 자구노력 일환으로 자조금제도 를 선택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1992년 임의자조금으로 양돈자조금과 양 계자조금이 만들어졌다.

농발법 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①,

②)”는 규정을 두었다. 이 같은 법규정은 신조어인 ‘자조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없을 뿐더러 자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자금의 용도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한국자조금연구원, 2009). 즉, 농수산물 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자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 는 것이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과 그 시행령에 서 자조금제도의 근거와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임의자조금으로 만들어졌다.

축산업계에서는 양돈과 양계가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면서 곧 한계가 있 음을 알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축산물소비촉진 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축산의무자조금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4년 양돈자 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무자조금시대를 열었다. 이 법은 축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로 개정되어 2012년 7 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농안법 에 근거한 원예부문 자조금이 급속하게 늘어났으나 그 운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2012년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 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농수산부문의 자조금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 추게 되었다.

2.2. 자조금제도의 틀

우리나라 자조금법(축산자조금, 농수산자조금) 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 조금을 구분하여 자조금의 목적, 자조금단체의 구성 주체, 운영에 필요한 기 관 및 자조금의 설치·폐지기관, 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제도의 틀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와 그 운영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2-1).

농수산자조금법 과 축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의 정의와 기관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인 농수산업자를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축산자조금법 은 구성주체를

농수산자조금법 축산자조금법

정은 극단적인 경우 동일 선출구에서 아무리 많은 축산업자가 있더라도 1명 이 사육가축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축산업자는 모두 투표하지 않고, 혼자만 자신에게 투표해도 유효하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생산자의 자 발성을 단결의 원천으로 삼는 자조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물적 중심의 운영논리이고 비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은 재적 농수산 업자가 1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기 관인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농식 품부 공무원, 수납기관, 민간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 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과 운용계 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보고, 기타 총회 또 는 대의원회 위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일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조금단체 내 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점은 미국, 영국 등 자조금 선진국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대비해보면 우리나 라 제도가 더 자율적인 측면이 있다.3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한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여 소규모 자조금 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자조금의 관리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위원회 를 두어 자조금 운용을 맡도록 하고 있다. 총회와 대의원회 같은 기관에 대 한 규정은 없으며, 임의자조금단체 대표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와 농식품부

3 미국은 연방자조금의 관리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주자조금은 주지사가 관리위 원을 임명하고, 영국, 뉴질랜드 등은 해당부처 장관이 위원을 임명한다.

항목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임의자조금단체 대표가 지명하는 학계 및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의자 조금의 경우는 자조금단체에 운용을 자조금단체에 자율에 맡기되, 특히 단 체장의 권한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과 그 변경 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 용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3. 문제점

우리나라 농업부문 자조금제도를 법적 근기와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자조금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법률 내용이 산업 간(원예와 축산) 일관성이 없다. 둘째, 우리 자조 금제도는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운용이 될 수 있어 자조금제도의 취지와 어 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 . 산업 간 법논리의 일관성 결여

축산자조금법 과 농수산자조금법 이 규정하는 내용과 체계를 보면 법논 리가 다르다. 축산자조금법 은 자조금의 설치를 축산단체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의 관리주체가 축산단체이거나 그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그 운용을 책임지도 록 되어 있고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와 직접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지만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임의자조금의 경우에는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축산자조금법 제 28조①)고 못을 박아놓았다. 그런데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와 농협중앙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축산단체가 축산업자 전체

를 회원으로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단체와 축산단체

운영의 핵심이 될 기관의 설치와 그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조금제도의 원형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조금 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그 운영원칙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나 . 자조금제도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 구성주체인 생산자의 범주에 생산자단체 를 포함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은 의무자조금이라 하더라도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없다. 농수산자조금은 기관으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만 대의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축산자조금법 은 대 의원을 선출할 때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와 폐지 결정 투표에서 사람이 아닌 가축의 사육두수를 투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 한 규정은 기존의 생산자단체를 자조금단체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 움을 주었지만 자조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나쁜 조항이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 체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농수산업자의 정의에서 농어업인 등 생산자는 물론 그 생산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도 농수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자 회원이 없이 생산자단체만으로도 자조금단체의 조성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존의 농협 내의 품목별협의회의 회원조합을 회 원으로 한 자조금이 원예부문에 다수 출현하게 한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생 산자인 농업인들은 자조금이 무엇인지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 른 상태에서 생산자들이 자발적을 조성한 자조금이란 이름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대의원회를 통해서 자조금의 설치·폐지와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대의원회를 통해서 자조금의 설치·폐지와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