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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10.1. 현황과 문제

우리 자조금은 광고홍보 등 소비촉진 용도에 중점을 두고 많은 비용을 지 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측정 및 제고 방안이 미흡하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 내 자조금 단체는 이벤트 행사 등 소비홍보사업 실시 후 설문지를 통한 만족 도 조사에 그치고 별도의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대 자조금은 방 송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량분석을 통한 효과측정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조금법 에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 시하여 농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축산자조금법 은 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산자조금 단체는 현재 개 별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예부문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식품부를 대신하여 보조금 차등지원을 위한 사 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률, 대중매체 홍보지출금액 등에 한정함으로써 사업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농수산자조금법(2013년 2월 시행예정) 은 제31조 ①에서 “의 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10.2. 개선방안

각 자조금 단체는 소비자 광고에 대한 정확한 효과 측정을 위하여 월별 또 는 최소한 분기별 광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광고 지출기준이 아닌 실제 방영된 시점의 광고 분당 지출비용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자조금 광고 데이터는 연간 총지출금액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한우 자조금의 경우도 월별 지출 데이터는 관리하나 방영시점의 광고 분당 지출금액까지는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 우 대부분의 연방 자조금 단체들은 심지어 일별 방영 광고 데이터까지 관리하 고 있어 정확한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하다.

자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축산자조금법 도 농수산 자조금법 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외부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규정을 포함하 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1996년에 제정된 미국 농업발전 및 개혁법안(FAIR Act) 은 모든 전국 규모의 자조금 사업은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대학이나 컨설팅회사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경제성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농무 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달한 재원을 말한다. 농업부문의 자조금은 각국의 발전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이름으 로 불리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소비홍보 촉진 목적의 ‘Check-off program’으 로, 영국 등 유럽에서는 기술개발과 소비홍보 목적의 ‘부과금제도(Levy system)’로 불린다.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등 자조금의 납부자(또는 부과대상자), 수납자, 관리·

운용기구,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 간의 관계와 행위를 규정짓는 법 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납부자가 부과금을 관리기구에 직접 납부하기 어 려운 경우 대납기관에 대신 납부를 의뢰할 수 있고, 관리기구는 자신을 대리 하여 납부금을 수납할 수납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다. 자조금의 제도개선 은 이들 전체가 시스템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조 금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조금의 징수행위가 이루어지 는 부과지점이 명확하고, 거출방법이 효과적이어서 부과금을 명확하게 거출 할 수 있어야 하며, 거출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조금제도에 적 용되는 원칙으로는 무임승차 배제, 법정자진부과, 수익자 부담, 극소액 분담, 거래시점에서 자동공제, 납부자단체에 의한 관리,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 램 등이 있다.

자조금제도의 법적근거는 1990년 농발법 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축 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과 농안법 에 근거하 여 운영된다. 축산을 제외한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의 자조금은 2013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제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규모가 67억 원에서 330억 원에 이르고 별도의 사무국을 갖추는 등 제도

임의자조금은 원예부문 25개 중 4개의 의무자조금 준비 중인 자조금을 제

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생산조절 등을 처음에는 시도

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은 시행한 지 20년이 되었다. 자조금 품목 수나 기금 이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는 더 이상 확대할 품목도 몇 개 남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한 임의자조금이며, 생산자인 농 업인이 부담하는 거출금 비율은 매우 낮다. 자조금단체도 기존의 생산자단 체여서 기존의 사업과 자조금 사업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듣는다. 자 조금의 관리운영이 불투명하고, 사업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소리가 나오며, 정 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2년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 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자 조금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은 이러한 기대를 담아 온전한 자조금이 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부 록

2005   137.1 109.0 246.1 20 12.3 2006   227.6 164.3 391.8 23 17.0 2007   317.6 217.2 534.8 29 18.4 2008   406.1 282.2 688.3 33 20.9 2009   402.7 268.7 671.4 33 20.3 2010   480.2 285.4 765.6 34 22.5 2011   493.3 279.2 772.4 33 23.4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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