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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식정보의 공유․확산 촉진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기술의 적용은 여타 부문에서와 같이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리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리 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활동이 적은 비용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정보의 불완전성이나 비대칭적 분포 등 소위 정보실패 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환경관련 문제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유통은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측 면에서의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기업 의 환경경영 측면에서도 환경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에 초점을 두는 지 식기반형 정책수단과 관리기법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디지털기술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제공형 정책수단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활동이 디지 털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시민단체,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 의 환경정보 습득 및 처리, 활용능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이는 정부나

특정 전문가에 의해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집중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의 정 보 접근성 및 활용성에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던 정책여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 할 수 있다. 우선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더 이상 정부규제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 보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준의 적절성, 정보 의 신뢰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처리능력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등에 있어서도 정부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환경피해 등에 대한 정보처리능력의 신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법적 자구책 강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라 정부가 환경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 개별 경제주체의 오염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규제수준을 정하고 구 체적인 규제수단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의 중앙집 중형 환경정책 추진방식에도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주체간 자율적인 조정과 통제를 통해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 을 도모하는 방식의 시장에 기반한 정보제공형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기반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가 충 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부작 용 문제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위해성평가, 전과정평가 등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환경지식정보 생산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각계 각층의 환경정보의 수집활동에 대해 정보유형별로 표준화 작업 및 인증제 도의 도입 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작성 주기, 보고서 내용의 정 확성 확보 문제, 공개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법제 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정보의 제공 방식 측면에서는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관련 정보 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1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가 공,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웹 기반의 정보검색업체 등 정보중개기관 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 다. 이 경우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정보중개자는 차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 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가 가격 및 품질 비교사이트 등에서 통 합적으로 제공될 경우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를 촉진시키는 데에 직접적인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신력 있는 환경정보 를 1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환경마크제도, 환경친화기업인증제도, 환경경영인증제도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환경정보부터 인터넷검색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가격비교사이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성 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련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자치단체, 정부 등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나 환경정책 정보 등의 경우 역시 정부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정보에 대한 관심그룹에 따라 환경단체나 사업자협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가 전 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의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경영인증제도, 자치단체 환경성 평가 등

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NGO, 사업자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환경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들 기 관의 디지털기반 확충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주요 환경정책 이나 환경동향과 관련하여서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전문가를 대 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 적일 수 있다. 이메일뉴스레터나 웹진 형태의 정보전달 방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의 확 산을 촉진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디지털기술의 확산으로 환경부 등 주요 환경관련기관에서 웹진이나 이메일뉴스레터 형태의 정 보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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