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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험관리 전략의 개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여신공여시 노출되는 환경위험 은 직접위험, 간접위험 그리고 평판위험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직 접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전에 적절한 환경실 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접 책임위험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정부, 고객 및 주주 등 에 의해 환경위험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 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명문화된 환경책임 규정이 없으며 선진국에서와 같 이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은 편이다.25) 이러한 환경하에서 대 부분의 금융회사는 환경책임을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록 대부자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이슈에 대한 고객 및 이해 당사자의 압력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환경위험이 신용위험을 통해 주주의 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시적인 대부자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위험관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 진전으로 우 리나라 금융회사도 경쟁력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 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UNEP은 1992년 UNEP 금융회사 선언문을 발표 하였는데 이는 가입 기관으로 하여금 UNEP의 환경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1998년 사적부문에서 의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는 IFC Environmental, Social and Disclosure Policies and Procedure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IFC가 지분을 보

25)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화선 키메탈 사건도 환경책임, 특히 대부자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여신심사시 반드시 환경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국제금융사회의 일원 으로서 환경위험관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명시적인 대부자 책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환경위험관리 원칙은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명시적인 직접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효과적 인 환경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환경위험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환경위험정책(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 뉴얼의 마련이다. FDIC 등의 규제에 의해 모든 미국 대출기관은 서면으로 작성된 환경위험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위험정책의 내용에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정보, 환경실사에 대한 정보, 직원 충원, 컨설턴트, 문서화, 그리 고 문제 자산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위험관 리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대출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환경위험 가격결정 개 요(environmental risk pricing scheme) 및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가운데 여신에서 환경위험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환경위험을 인식 하여야 하며, 규제당국도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위험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환경위험의 인식 이 금융회사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객들이 환경위험의 인식을 거래조건 악화, 여신 공여 거 부의 원인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금융회사 에 대한 과도한 환경위험관리 규제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수퍼펀드법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CERCLA는 환경책임에 대한 강력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여신에서 소위 대출거부요소(chill factor)로 알려졌다. 이 요소로 말미암아

Ⅶ.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109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환경책임의 부담을 우려하여 고환경위험 산업에 대한 여신을 모두 중지하였다. 환경위험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에서 와 같이 과도한 비용을 소요하는 chill factor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은행은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와 같은 제3세계의 수 개국 은행도 UNEP 금융회사 환경선언에 조인 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금융회사가 이에 참여하였다. 우리 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의 첫 단계는 우선 UNEP 선언문에 조 인하는 것이다. UNEP 금융회사 선언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위험평가 및 관리의 과정으로서 환경위험을 인지하고 계량화 한다.

□ 환경관리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개선한다.

□ 환경정책 성명문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 주주, 직원, 고객, 정부 및 일반 대중 등을 포함한 적절한 관계당사자에 게 환경 이슈를 전달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UNEP 선언문을 충족시키 는 방향으로 환경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이 미국의 정 책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정책에는 실사, 교육훈련,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매년 환경보고 서(environmental report) 또는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환경정책

최근 환경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모든 기업에게 심각한 이슈 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NGO의 압력 및 규제 등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지속가능 발전을 건전한 경영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금 융회사들은 뱅킹, 금융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경영관리와 같은 핵심 활동 분 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회사는 특히 여신 분야에서 환경위험을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여신 심사에서 환경위험평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확산 해나가야 한다.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회사는 목표, 프로그램 및 감시를 포함하는 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UNEP 선언문과 같은 규제 당국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회 사는 환경 이슈를 내부 의사소통 및 교육훈련에 통합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와 활발한 의사전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들 은 독립적인 연차 환경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금융회사는 환경시장에서의 기회를 이용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규 제 현황을 고려할 때 에코 펀드 (eco fund)와 같은 자산관리 부문에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은행에서 환경친화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회사 는 특히 여신에서의 환경 이슈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Ⅶ.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111

환경정책의 실행은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이어야 한다. 환경정책상의 목표 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정책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환경정책은 환경위험이 적절히 인식되고 평가되었는가를 목표로 하 여야 한다. 환경정책은 기존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접근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 되고 위험평가과정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기존의 위험정책에 부합되어야 한 다. 특정 금융회사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범위와 유형은 현재의 대출 포트폴 리오, 위험허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환경실사

환경실사는 환경책임의 면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우리나라에 서와 같이 명확한 환경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실사는 중요하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문제가 대출기업의 자금흐름을 악화시키고 대출상환 능력을 축소시키는 등 간접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향후 여신심사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실사는 환 경위험의 평가를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는데 환경실사는 다른 실 사작업과 거의 유사하다. 내부문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관청에 제출 한 서류, 공공기록, 소유권이전 문서 및 회사의 운영경력에 대한 각종 장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환경실사의 단계는 국가별로 또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미국의 ASTM에서의 절차가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인수합병에서 마찬가지 절차가 적용된다. ASTM은 환경실사의 단계를 거래스크린 체크리스트(Transaction Screen Checklist), 1단계 환경현장평가, 2단계 환경현장평가(또는 환경감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실사는 내부 전문가 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고 외부 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환경현장

평가와 환경감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진다.

3) 환경위험 가격결정

환경위험은 여신 결정 과정에서 모든 신용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 위험 평가 과정은 고객과의 상담 및 환경위험의 인식으로 구성된다. 고객과 의 상담에서 여신심사담당자는 잠재적인 환경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통상 체크리스트와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다. 만일 환경위험이 식별된다면 이는 내부 신용 담당자와 협의되어야 하며 여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위험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금융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위험관리 조직의 역할은 환경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축소시키는 것이며 환경위험의 가격결정 정책에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신의 위험조정가격 산정에는 부실화에 따른 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인가 및 통제 비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부실화에 따른 비용은 고객의 신용도, 부도시 회수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에 의해 측정되며 고객의 신용도는 내 부 시스템 또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되는 객관적인 부도확율의 평가 이다. 부도시 회수율은 담보의 실현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현저한 가격결정 방법은 환경친화적인 투자를 보조하는 특별 대출 계획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많은 선진 금융 회사는 그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여 소위 녹색 대출 (green loan)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친환경적 투자를 하도록 금리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낮추고 나아가 시설 개선시 현금환불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