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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환경위험관리 지침

1)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회사 이니셔티브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UNEP 금융회사 이니셔티브(UNEP FII, UNEP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는 은행, 보험 그리고 투자기관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공헌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II는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발전을 장려하는 UNEP의 1972년 이니셔티브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1992년 지구정상회담 (1992 Rio Earth Summit)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FII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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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UNEP이 금융회사 이니셔티브를 내놓 았을 때, 성명문에 조인한 은행은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그 수는 급격히 증 가하여 현재는 170개이 넘는 금융회사들이 이니셔티브에 조인하고 있다. 금 융회사들이 서명한 성명문은 1997년 수정되었는데, 원래의 공약이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2년 이후 나타난 은행(banking) 분야의 변화를 보완 하였다.

UNEP의 보험산업 이니셔티브(III, UNEP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는 1995년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보험산업의 경영 방식 과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은행사업의 이니셔티브와는 구분 되는데 85개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업자들은 III 성명문에 서명하였다. FII와 III는 서로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UNEP은 연간금융회사회의에 두 이 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다룬다.14)

금융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적은 UNEP이 초기에는 교육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산업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하는 것이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UNEP은 이를 지원하며 정보를 제공받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변화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환경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조인 금융회사의 60% 이상 이 환경과 관련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 금 융 이니셔티브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275개 기관들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프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지역회의, 워크숍,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등 그 경계를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와 같은 지역에서와 같은 특정한 지역적 이슈를 조사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

14) FII와 III의 성명서를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시오.

하고 있다.

2) FDIC 지침

CERCLA의 대부자 책임이 Fleet Factors 판례 등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 자 FDIC는 1993년 은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환경위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천명하고 환경위험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an Environmental Risk Program)을 발표하였다. FDIC 지침은 금융회사로 하여 금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FDIC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잠재적 환경위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대출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은행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또한 환경위험평가를 수행할 환경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은행 경 영진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는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대출승인 이전에 차입자로 하여금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을 통 해 환경오염이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된 전 문가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현장평가의 지침은 은 행자체 내에서 만들 수도 있으나 ASTM15) 등 공인된 기관의 지침에 의거하 여 실사를 받도록 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계약서에 환경책임 조항을 포함시켜 잠재적 환경책임의 비용분담을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1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의 환경실사 절차에 대해서는 부록 B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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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오염 여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 감독하 도록 하고 환경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FDIC의 지침은 특정한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음의 8가지 주요한 항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 종업원 교육, (2) 은행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지침과 절차의 수 립, (3) 환경위험 분석, (4) 상세한 환경영향평가, (5) 대출심사 서류에서의 환경조항 반영, (6) 적절한 감시, (7) 차입자의 기업운영에 지나친 관여의 배 제, (8) 담보권 실행시 적절한 방어기제 마련 등이 그것이다.

FDIC의 지침은 현재 미국의 은행권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구체 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방식의 환경위험평가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금융회사들은 FDIC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위험평가와 환경실 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최대한 CERCLA상의 대부자 책임회피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Federal Reserve 지침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지침은 1995년에 환경위험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했다.16) 이 지침은 은행들이 환경책임에 대한 안전장치의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출업무와 관련된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환경책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분

16) Guideline for Rating Risk Management at State Member Banks and Bank Holding Companies

석, 신용조사, 대출, 파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서 환경책임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EPA Model PPA 지침

EPA Model PPA(Prospective Purchaser Agreement)는 EPA가 제시한 잠재적인 구매자의 계약사항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펀펀드 적용지(Superfund site)와 관련이 있다. 이는 CERCLA의 선량한 구매자 보호조항 또는 EPA의 토지소유자의 의무 지침이 정확하게 적절한 심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하면 모든 적절한 심사는 각각의 사례별로 시 행되어야 한다. EPA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거래자간에는 주거용 부동산 거 래에 관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