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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관리 전략

석, 신용조사, 대출, 파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서 환경책임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EPA Model PPA 지침

EPA Model PPA(Prospective Purchaser Agreement)는 EPA가 제시한 잠재적인 구매자의 계약사항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펀펀드 적용지(Superfund site)와 관련이 있다. 이는 CERCLA의 선량한 구매자 보호조항 또는 EPA의 토지소유자의 의무 지침이 정확하게 적절한 심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하면 모든 적절한 심사는 각각의 사례별로 시 행되어야 한다. EPA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거래자간에는 주거용 부동산 거 래에 관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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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내에서는 직접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 더라도 환경위험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따라서 환경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히 부각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발생이 곧바로 신용위험으 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환경위험 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대출에서도 의사결정 요소로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은 물론 개별 은행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 에 부합하는 제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은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UNEP FII State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금융회 사들도 UNEP FII Statement에 가맹하여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UNEP FII Statement에 가맹한 국내 금융회사는 소수일 뿐더러 대출평가에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은행도 많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은행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환경위험관리의 첫 단계로서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환경위험 을 위험, 특히 신용위험(credit risk)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대출의사결정의

한 요소로 공식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FLC에 의한 자산건 전성 평가에서 환경위험을 한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신용 등급평가에 환경위험을 평가요인으로 공식화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UNEP FII statement에 조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금융회사의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8) 이를 위해 국내 은행은 국내법 및 관행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환경위험관리 체 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환경위험의 중요성 및 환경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구체적인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을 공식적으로 작성․발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위험관리의 주요 부분인 환경성과 및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실사에는 미국의 경우, ASTM에 따라 checklist, TSP(transaction screen process), 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additional phases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environmental audits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checklist는 금융회사 내의 대출담당자에 의해 실시되며 나머지는 금융회사 내외부의 환경전문가 에 의해 실시된다.

환경위험이 신용위험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 인 checklist에 의한 환경위험의 평가와 이를 대출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위험을 평가할 수 있 는 금융회사 내부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이용에 대비 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여신심사 담당자들은 환경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 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18)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부 증권회사와 은행이 FII 성명문에 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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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실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전문컨설턴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위험도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최 종적인 책임은 위험관리책임자가 부담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험관리에는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관리에서와 같이 최고경영진의 참여 가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들도 환경위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1. 서 론

본 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다. 다음 절에서 소개되는 세계 주요국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환경성과와 재무성과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두 변수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먼저 환경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에 서는 연례적인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또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의 작성이 일반화되지 않아 환경성과에 대 한 기본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성과를 계량화하여 이를 기업의 재무지표와 비교․분석한다.19) 앞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 리나라에서도 대부자 책임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은 여신의사결정에서 환경성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만일 환경성과가 재무성과가 뚜렷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이제와 같이 재무지표에 의한 여신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환경성과가 반영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와 관 련이 없거나 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무지표만에 의한

19) 여기서 이용한 환경성과에 대한 설문은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수행된 기업의『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59

여신의사결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심각한 환경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자 책임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 로 재무지표가 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여신의사결정에서 환경위험에 대 한 평가는 더욱 중요하다. 환경위험으로 인한 대부자 책임은 다른 위험으로 인한 손실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그 상한선이 무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