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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

문서에서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가치 (페이지 74-77)

그러나 자연자신이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해도 현재의 법률로서는 나 무 및 하천은 원고가 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 계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울산지법 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옥)은 2004. 4월 9일 천성산의 도롱뇽과 내원사,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 들’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처분 신청(일명 도롱뇽 소송)에 대해 “도롱뇽과 사찰은 현행법상 소송 당사 자가 될 수 없으며, 환경단체도 가처분 신청을 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며 원고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조로 자연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일단 환경단체의 패소로 결정났다.

일본은 1984년 근기변호사회연합회인권옹호대회심포지움에서 ‘인류가 집단, 혹은 개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연을 향유하는 권리를 ’자연향유권‘으로 칭하고 그것을 헌법 13조, 25조의 기본적 인 권의 일종으로 하자고 주장한바 있다.17)

여기서 국가 및 행정기관이 공공신탁재산인 자연을 파괴하다거나 보 호하기 위해 규칙을 태만히 할 경우, 국민은 주민소송, 항고소송, 규제 조치청구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고, 개인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상 중지소송을 제기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자연향 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고 국민은 자연향수권 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비이용가치(non-use value)는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만족감으로 유산가치(bequest value), 존재가치(exiestence)가 이에 해당 된다.

환경가치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

래프팅, 트래킹 등

레져관광

삶의 터전 자연하천보전

국토보전

장래 레크레이션이용

장래 수자원이용

미래세대를 위해 동강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

야생동식물,어 류 보호 만족

주: 하단의 내용은 영월 동강의 자연보전 가치를 예로 제시한 것임 자료: Turne, et al. 1994. Environment Economics

<그림 1> 환경가치 분류와 예시

국내외 실증연구를 통해 조사된 환경보전지역의 환경가치는 연구자 별, 추정방법별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표 1> 보전지역의 환경가치 추정 실증연구사례

구 분 환경가치 연구자

미국

원생자연지역의 보

$29-$66

(1인당 지불의사액기준)

D i a m o n d , H a u s m a n , Leonard, & Dennig(1993) 산림생태계의 보호 $22.86

(1인당 지불의사액기준)

Holmes & Kramer (1993)

습지보전 $5-$17

(1인당 지불의사액기준)

Whitehead & Blomquist (1991)

일본 중산간 농림업의

국토・환경보전 4억엔 伸保・淺野・嘉田(1993)

한국

수도권 그린벨트지 역의 보전

연간 8만 9,150(가구당 지

불의사액) 이준구, 신영철(2000)

DMZ 10억5천(1997년기준) 전건홍(1998)

대구시 앞산공원 연간 63억-445억원 정기호(1999)

3. 현황과 문제점 1) 개발중심의 법체계

토지의 이용과 관리는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이 에 13개 중앙부처는 현재까지 112개 법률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을 통해 315개의 지역・지구・구역을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지역・지구가 중복지정되어 상충과 중첩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토지적성에 맞지 않는 과다지정 및 불합리한 지정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대립, 재산권과 환경권 이 대립하게 하는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과연 법은 환경과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90여개 법률중 자연과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이 용을 규제하는 법은 국토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삼 림법 등 50여개,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초지법, 온천법 등 40여개가 있다.

<표 2> 토지이용 관련법률 분류

토지이용규제 목적 개발사업 등 목적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철도 법, 항공법, 어항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 경보호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조수보 호및수협애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 계보전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하천법, 소하천정 비법, 지하수법,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문 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재해대책 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 오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농어촌정비법, 임업진흥촉 진법, 사방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고속 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 법, 초지법, 온천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 골재채취법 등

51개 40개

그러나 자연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조항은 없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

삼림법은 일견 산림을 보전하는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목재생산의 장 으로 산림과 공익적 기능을 갖는 토지의 보전으로서 산림을 지키는 것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기타 생물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지키는 조항은 없다. 이 법률에 따라 천연림을 벌채하고 관광목적의 대규모 임도를 개설하는 등 내용적으론 산림을 파괴하는 법이다. 이처럼 산림법은 자원법인 동 시에 개발법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등 역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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