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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윤리

문서에서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가치 (페이지 71-74)

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제도 등이 차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 나 지난한 혁신적인 작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에서는 우리 사회가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 가치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포럼개최 등 다양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가치 등을 고려하 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보전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개발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가치

십시요. 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일부인 것 처럼, 당신들도 이 땅의 일부입니다”

알도 레오폴드는 그의 저서 ‘모래 군의 열두 달(A Sand County Almanac, 1966, 송명규, 1999)에서 토지가 단지 흙이 아니며, 토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진화론적/생태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자 연스레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같은 공동체 자체 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토지윤리‘를 발아시킨바 있다. 토지를 우리 가 속한 공동체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토지를 사랑과 존중으로써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사상은 토지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삶을 윤 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아브라함적 토지관과 정면배치하면서 근본생태 주의와 토지윤리를 모태가 되고 있다.

정회성 등은 국가균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지속가능한 국토관리, 2004)에서 토지윤리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토는 결국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인 재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그 리고 우리 후손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는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하며, 토지를 현세대인의 개인적인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활용하여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인 선, 즉 공익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 나 계획은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국토를 창출하기 위해 사 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하 며, 국토이용상의 부정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배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환경권'과 ‘자연향유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70년 9월 新瀉에서 개최된 인권옹호대회 심포 지움에서 공해의 미연방지를 목적으로 인간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 경권’의 제창을 한바 있다. 그로부터 16년뒤 1986년 10월 18일 일본변

호사연합회는 德島에서 개최된 인권옹호대회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권 리의 확립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자 연향유권’에 대한 의제가 눈에 띈다.

“ 우리들은 자연을 공공재로서 다음세대에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부사람이 이것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태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를 갖고 있는 것은 자연법리에 유래된다. 이제 자연을 적정히 보호하 기 위해서는 이 권리를 수정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권리를 참으로 실효성 있 게 하기 위해서 조기에 자연보호관련법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준비, 확립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이처럼 이미 ‘환경권’의 제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향 유권’이 돌연히 제창되었는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변호사협의회는 환경권의 제창과 함께 각지의 공해 실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실태조사를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행하고, 정부 기 타 관계기관에 의견서, 결의 등의 방법으로 그 제창을 결의하였다.

이 조사에는 관동, 근기, 중부의 변호사회연합회도 같은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연자신의 권리(자연권)’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배경에는 자연은 모든 생명의 존립기반으로서의 생태계사이클을 유지 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권은 인간의 환경권, 인격권의 모태로서 후세대 를 위해서도 이것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 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행해졌던 자연권소송에 자극받았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연보호단체가 어느 특정의 ‘하천’을 원 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것은 당시의 운동론으로서는 없었 던 일이다. 또한 그 당시의 미국연방최고재판소의 더그라스판사도 자 연권에 이해를 표하는 견해를 서술한 바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 의 스톤교수도 ‘나무는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16)

16)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1972,

그러나 자연자신이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해도 현재의 법률로서는 나 무 및 하천은 원고가 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 계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울산지법 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옥)은 2004. 4월 9일 천성산의 도롱뇽과 내원사,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 들’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처분 신청(일명 도롱뇽 소송)에 대해 “도롱뇽과 사찰은 현행법상 소송 당사 자가 될 수 없으며, 환경단체도 가처분 신청을 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며 원고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조로 자연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일단 환경단체의 패소로 결정났다.

일본은 1984년 근기변호사회연합회인권옹호대회심포지움에서 ‘인류가 집단, 혹은 개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연을 향유하는 권리를 ’자연향유권‘으로 칭하고 그것을 헌법 13조, 25조의 기본적 인 권의 일종으로 하자고 주장한바 있다.17)

여기서 국가 및 행정기관이 공공신탁재산인 자연을 파괴하다거나 보 호하기 위해 규칙을 태만히 할 경우, 국민은 주민소송, 항고소송, 규제 조치청구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고, 개인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상 중지소송을 제기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자연향 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고 국민은 자연향수권 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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