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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대화 시스템

문서에서 토지의 공익성과 환경가치 (페이지 51-54)

(1) 총 설

□ 목 적 : 대화 시스템은 자연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관한 원칙과 상 호협력의 방법을 정하고 갈등해소․정보망구축등의 개발기반을 조성함 으로써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이바지한다.

□ 적용범위 : 대화 시스템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된 환경 계획중 자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개발계획의 범주에 속 하는 국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 정 의 : 대화시스템에서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1. 국토 : 지역, 유역 및 해역을 포함한다.

2. 지역 3. 유역 4. 해역 5. 자연자원 6. 재산권 7. 배분 8. 향유 9. 이용

10. 환경계획 : 보전계획과 개발계획을 포함한다.

11. 보전계획 12. 개발계획

(2) 자원배분

□ 비용편익분석 : 법률에 근거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관할관청은 당해 개발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 익을 과학적․경제적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 다.

□ 공평배분

① 법률에 근거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수익과 부담은 공평하게 배분 되어야 한다.

② 수익과 부담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직접적인 이익과 부담 뿐만 아니라 영향 권역내 주민들이 누리던 관습상의 재산권․자연자원 향유권과 감추어진 환경비용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협 력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환경계획에 따라 관 할내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환경계획에 따라 지방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서는 법률과 예산에 규정된 지원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 지역간 개발협력과 손익교환

① 이웃하는 지역들은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서 호혜원칙(품앗이정신)에 입각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계약등을 체결한 지역 상호간의 손해와 이익은 장기적인 안 목에서 공평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4) 갈등해소

□ 계층간 부정의 조정

① 법률에 근거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집단이나 세대 사이에 비용과 편익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 니하여야 한다.

② 비용편익의 조정에 있어서는 자원이용으로 얻는 이익, 개발로 인 한 오염통제비용, 잠재적 기대이익 및 개발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고 려하여 한다.

□ 정책수립 및 집행시 주민참가

① 환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 권역내의 주 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당 권역내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 하여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개발기반조성

□ 환경정보망 구축 : 계획당국들은 관할권역내 환경기준, 생태자연 도, 환경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지표, 지하 및 수계에 걸친 환경정 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조성 및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생태마을, 환경시범도시․공원, 생태 관광, 생태산업단지 또는 친환경적 도로교통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지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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