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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독일 법원이 독일민주공화국

(

구동독

)

불법을 형법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취한 방식을 분석하면

,

앞의 국경 발포사살사건의 예에서 확인했던 것과 유사한 논증이 다른 영역의 형법적 청산과정에도

,

즉 다른 범죄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8) 명백하고 중대한 방식으로 국제법에 의해 승인된 인권을 침해한 구성요건 적 행태는 전부 다 가벌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

그런데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요건은 가벌성을 정당화하기도 하였지만

,

제한하기도 하였다

.

예를 들어 법왜곡 사안들에서 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안에서 무죄선고나 절차

(

기소

)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

그 결과는 독일민주공화국 법원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사 형 또는 장기의 자유형을 선고했던 유죄판결들에 대한 형사소추의 집중으로 나타났 다

.

밀고에 대한 형사소추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다

.

여기에서도 결과적으 로는 장래에 진행될 형사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발생시켰 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밀고들만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었다

.

다른 사례유형들에 대한 형사소추의 문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추의 집중이라는 노선이 견지되었다

.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 를 이유로 수형자에 대한 학대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약물복용에 대한 형사소추의 경우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었다

.

이와 달리 국가안전부 직원들에 대한 가벌성 은

-

적어도 전화의 도청과 무단 주거 침입이 문제되었던 사례에서는

-

흔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정되었다

.

28) 개별적인 내용은 Marxen/Werle,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1999, 239면 이하 참조.

2)

형사소추의 연속성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을 다룬 형사절차에 관한 통계를 보면

,

29) 판결이 확정적으로 종료된 절차의 상당수가 직권남용

,

부패

,

그리고 선거조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이런 범죄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다

.

오히려 이 영역의 형법적 과거청산은 형사소추의 연속성이라는 지도원칙을 따랐다

.

이는 독 일민주공화국 불법에 대한 형법적 청산의 두 번째 지주이었다

.

30) 직권남용과 부패

(

법적 의미에서는 배임 사안들이 문제되었다

)

에 관한 거의 모든 절차 및 선거부정과 관련된 많은 절차들은 이미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호네커와 크렌츠 이후 구동독 정부 하에서 개시되었다

.

변모한 독일민주공화국 사법기관은 적지 않은 사례에서 유죄판결 의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

31) 통일독일의 형사사법도 이러한 형사소추활동을 연속적 으로 수행한 것이다

.

라.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평가

32)

이미 형법적 청산작업이 시작될 때 많은 절차들이 어떤 식으로도 끝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법적

,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

형법적 과거청산 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판결들에서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법적 논증들이 몇몇 영역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

1)

강점

)

중대한 인권침해의 처벌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형법적 청산작업의 핵심적 결과

,

즉 중대한

29) 개별적인 내용은 Marxen/Werle/Schäfter,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2007 참조.

30) 이에 대해서는 Marxen/Werle,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1999, 240면 이하 참조.

31) Marxen/Werle/Schäfter,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2007), 11면 이하 참조. 이에 따르면 통일 이전에 76면의 피고인(Angeschludigte)에 대하여 19건의 공 소가 제기되었고 11건의 형벌부과명령이 신청되었다. 28면에 대한 21건의 공소제기는 직권남 용과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통일 이전에 11건의 형벌부과명령은 확정되었다. 그 밖에 선거조작과 관련된 6건의 절차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1건의 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32) 자세하게는 Marxen/Werle,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1999, 241면 이하 참조.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에 형사소추를 집중한 것이다

.

이런 결과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고 형법적으로 소추하였던 국가

,

예를 들어 칠레나 페루 와 같은 국가들의 전환기에도 채용된 방식이다

.

33)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 위가 이루어진 행위지 국가는 심지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법적으로 소추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34)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사처벌하 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여기서 독일의 형사절차는

불처벌의 문화

”(Kultur der Straflosigkeit)

에 대항하여 올바른 신호를 준 것이다

.

이런 절차는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비난의 표현인 것이다

.

형사처벌은 억압적 체제가 몰락한 이후에도

,

그리고 특히 나 그 직후에 필요한 규범 강화 절차의 부분이 된다

.

즉 기본권과 인권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

국가가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지원하였다고 하여 행위자에게 면죄 부를 주지는 않는다는 규범을 확인하는 것이다

.

)

개별적 책임

(

귀속

)

또 다른 강점으로는 개별적 책임추궁의 효과를 들 수 있다

.

35) 개별적 책임추궁은 국가에 의해 조종된 불법이 어떻게 특정 개인들의 결합적 작용을 통해 발생하였는지 를 분명히 한다

.

개별화는 익명의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의 인간 집단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획하고

,

조직・실행했다는 점을 사회에 분명히 보여준다

.

이런 방식은 결코 사회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왜냐하면 적어도 양형을 할 때 행위자가 국가적 행위의 맥락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일민주공화국 불법 때문에 진행된 절차들에서 여러 번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특히 국경수비대원들에 대해 선고된 수많은 집행유예 판결을 언급할 수 있다

.

36) 고의적 살인 범죄에 집행유예형을

33) 아메리카대륙 형사법원이 선고한 사례들에 나타난 선구적 판결들은 Barrios Altos v Peru, Urt.

v. 14. März 2001, 단락번호 41; Almonacid Arellano v Chile, Urt. v. 26. September 2006, 단락번호 105 이하; Gelman v Uruguay, Urt. v. 24. Februar 2011, 단락번호 225 이하 참조. 34) 예를 들어 Tomuschat, FS-Steinberger, 2002, 315면 이하; Werle/Jeßberger, Völkerstrafrecht, 4.

Aufl., 2016, 단락번호 252 이하 참조.

35) Werle/Jeßberger, Völkerstrafrecht, 4. Aufl., 2016, 단락번호 125 참조.

36) Marxen/Werle/Schäfter,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2007,

부과하는 특이한 사정은 사법기관이 개별행위자의 책임을 주의 깊게 심사하여 개별화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

구동독 시민의 의지에 대한 고려

형사소추의 연속성

이 주도적 동기였던 직권남용

,

부패

,

그리고 선거조작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

이런 사안들은 생명

,

건강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의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

몇몇 견해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민주공화국 입법자가 – 원래는 폐지된 독일민주공화 국 형벌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

해당 절차들을 명시적으로 절차중지에서 배제시 켰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학자들도 이런 관점이 헌법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시작된 절차를 지속시키려 한 노력들 은 결과적으로 찬성할만하다

.

38) 변모한 독일민주공화국 사법은 형법전의 적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

이를 통해 국가권력자들에 대한 형법적 특권에 종지부를 찍 었다

.

변모한 독일민주공화국의 법실무를 이어 받아 이미 개시된 절차를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도 법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를 처리하였다

.

동시에 이를 통해 독일민주공화국 말기에 검찰의 활동에서도 드러난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 의 분명한 정치적 의지가 통일의 전환기를 넘어 지속되는데 기여하였다

.

하지만 여기 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이러한 발전과정은 독일 통일 과정의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와 달리 직권남용 과 선거조작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형사소추의 연속성은 일반화될 수 없고

,

다른 나라 의 과거청산작업에 수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

)

과거불법의 진실규명과 인정

독일민주공화국의 과거 불법에 대한 진실규명과 인정은 형사절차를 통해 얻은 또

43면 참조. 이에 따르면 국경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를 이유로 자유형이 선고된 266건에서 237 건(88.7%)이 집행유예되었다.

37) 예를 들어 Peter/Volk, Juristische Rundschau 1991, 89면 이하; Schneiders,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1990, 1049, 1052면 참조.

38) Marxen/Werle,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1999, 240 면 이하, 244면 이하 참조.

다른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

법원의 몇몇 법적 평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법원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 불법을 확정한 것은 독일 국민의 독일민주공화 국에 관한 기억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

39) 법원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수단을 통해 의심 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매우 높은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

다른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

법원의 몇몇 법적 평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법원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 불법을 확정한 것은 독일 국민의 독일민주공화 국에 관한 기억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

39) 법원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수단을 통해 의심 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매우 높은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