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1)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25
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연구’
는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2015-2017)
」 의 제1
년차 연구다.
제2
년차 본 연구의 통일시대 형사사법 통합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
통일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독일통일처럼 합의 과정을 거치는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통 일합의서와 같은 법적 틀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통합 역시 법적 합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통일 사례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남북통일 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북한의 사법제도가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사법제도로 발전 하여 남북한의 형사사법제도가 수렴해갈 수 있도록 북한의 사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5
년 연구의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도 공유하였다.
통일 이후 남북한 형법 및 형사사법 통합은 일방적인 흡수와 적용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가치와 국제인권규범의 틀을 공유하는 가운데 남북한 형법이 모두 더 민주적이고 인권보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한다.
둘째
,
통일 이후 과거청산사법을 실행할 경우 변화된 국제형사법이 국내형사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에 대한 보상 및 복권,
진실규명과 화해 등의 과거청산 사법 이행을 위해서는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 2015
년 연구의 이러한 지적은2016
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현실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과거청산사법의 실천을 위한 북한인권법상 제도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
통일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북한의 제도를 형사법 분야에서 찾는다면 북한주 민이 수용할 수 있으며 독재체제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제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도 형사사법통합도 체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최소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창의적이며 인간적인 통일・통합의 법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2015
년 연구의 관점은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 공유하였다.
남북한 형법 및 형사사법 통합은 남한과 북한 공히 민주적 의사와 삶의 경험을 모두 신중히 고려하고
,
발전적으로 반영할 요소와 극복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사례
문서에서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페이지 12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