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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연구와의 관련의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1)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

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연구

는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2015-2017)

」 의 제

1

년차 연구다

.

2

년차 본 연구의 통일시대 형사사법 통합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

첫째

,

통일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다

.

분명한 것은 독일통일처럼 합의 과정을 거치는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통 일합의서와 같은 법적 틀이 필요하다

.

남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통합 역시 법적 합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독일통일 사례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남북통일 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북한의 사법제도가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사법제도로 발전 하여 남북한의 형사사법제도가 수렴해갈 수 있도록 북한의 사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015

년 연구의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도 공유하였다

.

통일 이후 남북한 형법 및 형사사법 통합은 일방적인 흡수와 적용이 아니라

,

보편적 인권가치와 국제인권규범의 틀을 공유하는 가운데 남북한 형법이 모두 더 민주적이고 인권보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한다

.

둘째

,

통일 이후 과거청산사법을 실행할 경우 변화된 국제형사법이 국내형사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특히가해자에 대한 처벌

,

피해자 에 대한 보상 및 복권

,

진실규명과 화해 등의 과거청산 사법 이행을 위해서는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

. 2015

년 연구의 이러한 지적은

2016

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현실화되었다

.

본 연구에서도 과거청산사법의 실천을 위한 북한인권법상 제도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셋째

,

통일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북한의 제도를 형사법 분야에서 찾는다면 북한주 민이 수용할 수 있으며 독재체제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제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통일도 형사사법통합도 체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최소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창의적이며 인간적인 통일・통합의 법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

이러한

2015

년 연구의 관점은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 공유하였다

.

남북한 형법 및 형사사법 통합은 남한과 북한 공히 민주적 의사와 삶의 경험을 모두 신중히 고려하고

,

발전적으로 반영할 요소와 극복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