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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어야 할 국가의 과거란 폭력과 범죄로 점철되어 있기 마련이다

.

국가적 차원 에서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면

,

지워버리거나 덮어서가 아니라

,

오히려 직시하고 기록 해 둠으로써 청산된다

.

다만 국가의 폭력과 범죄가 현재진행인 한에서는 정당화되거

8) “잠자코 앉아 뒈질 날이나 기다려라 北, 김정은 비판한 朴대통령에 막말” (조선일보 2016년 9월 11일자)

나 은폐되다가

,

과거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실 규명과 청산 작업의 대상이 된다

.

과거청산은 진실을 기억하고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미래를 살기 위한 작업이다

.

그런 점에서 과거청산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 요청되고 실천에 옮겨진다는 사실은 국가와 사회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

9) 오히려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

시민의 역량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

1)

과거

과거

-

청산이라 할 때 과거란

지난날 억압적인 통치권력이 자행한 탄압과 폭력

,

왜곡과 은폐된 진실들에 관한 것

10)이다

.

가장 많은 과거청산작업을 실천한 참여정부 의

과거

에 대한 인식은 남한 과거사뿐만 아니라 언젠가 장래 북한 정권이 자행한 탄압과 폭력이

과거사

가 될 때

,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 ‘

청산

의 목적과 내용은 네 가지다

.

첫째

, ‘

과거

의 진실을 밝힌다

.

둘째

,

가해자를 처벌한다

.

셋째

,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한다

.

넷째

,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춘다

.

무엇보다 진실규명은

과거청산

내지

과거사정리

의 출발점이다

.

사실 과거의 진 실 대부분은 피해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

과거의 탄압과 폭력과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확인작업은 대부분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어 가해자들이 진실을 시인하도록 하고

,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

11) 다만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의 관계는 간단치 않다

.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가해자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반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진실규명 협력을 전제로 처벌을 면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진실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

화해와 화합도 과거사청산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

나아가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진실규 명 협력도 인정이 필요하다

.

현실적으로 과거의 진실규명은 과거 권력의 협력없이는

9) “과거사 정리가 현재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비로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역량이 된 것이다. .... 오늘날에 새삼 과거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도 그만큼 사회가 고도화되었음을 뜻한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05, 2008, 2면.)

10)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 2면 11)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 2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

그런 점에서 현실적 타협 역시 과거청산과정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2)

현재

세계의

진실위원회

12)들의 사례는 진실을 다툼으로써 정의를 위해 싸우며

,

민주주 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임을 보여준다

.

진실규명 기구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

우리 법은 민주화운동을

‘1964

3

24

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 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 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이라 선언하였다

.

13)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운동으로서 의14) 진실위원회의 역할은 대체로 사법체계 안으로 제도화되겠지만

,

과거청산의 법적 시작점

, 1964

3

24

일은 있어도 정치적 종결점은 없다

.

그래서 과거청산은

과거가 현재에 기여할 수 있게 하며 과거에 겪은 불행에서 배운 교훈을 이용해 현재 벌어지는 불의를 타파

15)한다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

.

3)

미래

과거청산에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

그러나 과거청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미래를 위한 선결과제다

.

과거사 정리를 통한 진실과 화해만이 과거와 현재

,

그리고 미래를 순리적으로 이어주 는 대안

16)이기 때문이다

.

과거청산은

과거의 성찰로부터 미래의 방향찾기

17) 작업이다

.

남북한은 식민지배 와 분단

,

전쟁에 이어 독재체제의 시련을 겪었다

.

남한은 이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어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모델 국가다

.

장래 통일 과정에서

12) 진실위원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범죄행태들을 조사하고 보고하 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P.B.Hayner, Unspeakable Truths, 주혜경 역, 국가폭력 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2002, 31면).

1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4) 사회운동으로서의 과거청산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김종철외, 과거청산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법률에 근거한 기구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003 가을호,15면

15) 유진현, 프랑스문단과 과거청산,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청산, 2005, 90면 16)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 10면

1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 9면

과거청산을 완결짓고 민주화와 인권보장의 선진국가가 될 때 통일 한국은 인류사회의 지도적 국가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향해 지역공동체 건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