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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제2부 과거・불법청산 제도 비교연구 제6장 유엔 인권제도와 북한

1.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는 과도기적 정의 관련 정책 개발과 규정을 설립하고

,

연구와 분석을

하며

,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는 현재까지

25

개 이상 의 국가에서 과도기적 정의 관련한 국내 논의

,

진실 화해 위원회

,

처벌 과정

,

피해자에 대한 보상

,

구조적 개혁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왔다

.

2.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는 평화협정에 있어 과도기적 정의

,

과도기적 정의 와 비무장화

,

동원해재

,

재통합의 관계

,

과도기적 정의와 성폭력

,

진실에 대한 권리 등

과도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

.

이런 모든 노력과 활동은

진실

,

정의

,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 관 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2011

년 설립되면서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

3.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특히

2013

년 설립되어

2014

년 보고서를 제출했던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계기로 책임규명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었다

.

4.

현재 북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

사회권 규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3

년 서명한 상태이다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2

차 심의 권고에 따라 북한은

2016

4

월과

5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 협약 하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심의를 앞두고 있다

.

5. 1997

년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

엔인권위원회는

2003

년 이후로 또한 유엔 총회는

2005

년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

.

또한

,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 하에서

2009

년과

2014

년 두 차례 북한 을 심의하였고

, 2019

3

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

6.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

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왔는데

, 1

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비티 문타본

, 2

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에

이어

, 2016

8

월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새로운

3

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

.

7. 2016

년 새로 임명된 킨타나 보고관은 공식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

몇몇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계속 하는 한편

,

북한 인권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 정부 및 관련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8. 2013

3

21

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

22/13

호를 통해 북한 인권 조사위원 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를 설립하였다

.

결의

22/13

호는 해당 조사위원회에 북한에 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할 임무를 부여하고

,

특히 반인도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해 서는 완전한 책임규명

(full 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

.

9.

조사 대상이 되는 침해 상황은 식량권 관련 상황

,

정치범수용소

,

고문 및 비인간 적 대우

,

자의적 구금

,

차별

,

표현의 자유

,

생명권

,

이동의 자유

,

그리고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에 관련된 상황 등을 크게 아홉 가지 였다

.

하지만

, COI

는 아홉 가지 사안 이외에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타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하였다

.

10. COI

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 COI

가 조사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

11.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와 반인 도범죄의 자행이 조선노동당

,

국방위원회 및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의 실효적인 통제 하에서 제도적 틀 안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고

,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보안부

,

조선인민군

,

검찰소

,

재판소와 조선노동당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 다고 보았다

.

12. COI

는 북한의 오랜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 국제공동체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 하였고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만큼

,

국제 공동체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책임자들이 기소되고 형사처 벌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유엔 총회는 이미

2005

년 이후 해마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왔는 데

, 2014

11

월에 채택된 결의

69/188

COI

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반영하여 북한 내 상황을 안보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고

,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침 해 최고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

14. 2014

5

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절차 하에서 북한의

2

차 심의에서 북한 정부는 과거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COI

의 권고안과 같은 맥락의 권고안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 2009

1

차 심의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인

114

개 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

15. COI

활동의 후속조치로 가장 가시적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

COI

의 권고를 따라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5/25

로 설립된 서울유엔인권사무

소이다

. 2015

5

22

,

대한민국 정부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하기 위한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의 잠정 소재국 협약

(Host Country Agreement)

에 서명했고

,

이어

2015

6

23

일 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되었다

.

16.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a)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 및 증거 보존 역할 강화

, (b)

모든 관련 국가 및 시민 사회

,

이해관계 자의 참여 및 역량 증대

, (c)

지속적인 소통과 옹호 및 교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

17.

현존하는 유엔의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을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북한 주민이 추가적인 반인도범죄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

보편관할권 원칙을 활용하여

COI

의 발견사항과 권고가 억제 효과를 최대한 발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18.

북한은 아직 유엔의 모든 인권메커니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북한 자국

내에유엔인권대표사무소나 국제인권 전문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접근이 되 지않고 있다

.

또한 북한 내 언론과 시민사회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

이러한 한계들 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 장기적인 인권정책과 전략을 세워가고 북한 및 관계국들과 지속적인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

19.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나 북한의 특수성 등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따르는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북한 내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증가되어왔고

,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

20. 2017

년 초에 공개될 책임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 그룹의 리포트는 인권침해

가해에 관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및 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21.

서울유엔사무소는 기존의 다양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하면서

,

피해자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관한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지속해야할 것이다

.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법적 그리고 비사법적 정의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다양 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파트너와 협력하며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

제7장 과거・불법청산 모델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

1.

북한인권 문제는

UN

북한인권

COI

도 결론내렸듯이 인도에 반한 죄 등

ICC

관할대상 국제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어느 시점에서건

ICC

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다만

,

현재 시점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 내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을 추구하는 경우와

,

향후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 의한

ICC

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통일 전인 현재 북한 당국이 사실상 가해자가 되어 북한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ICC

에서 재판받을 사실상 유일한 가능성은

UN

안보리의 회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

일반적으로 알고

2.

통일 전인 현재 북한 당국이 사실상 가해자가 되어 북한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ICC

에서 재판받을 사실상 유일한 가능성은

UN

안보리의 회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

일반적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