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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절차의 개선

해외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투자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사업별 사업 지침서가 필요하 며, 기간별․다양한 사업부문별로 해당 표준협약안 작성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시설사업기 본계획 표준안, 표준실시협약 등 다양한 부분의 표준지침 마련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분야별로 세분화된 표준안은 아직 마련되 지 않고 있다.88) 세분화된 표준협약안을 통하여 협상 단계에서의 예 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협상 진행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 적격성조사 및 평가결과가 충분히 활 용되고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88)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도로 분야와 환경 분야의 표준실시협약안만이 발 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협상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적격성조사 및 평가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시설사 업기본계획의 준거기준 및 가정들이 달라졌을 경우 협상과정에서 이 를 고려한 적격성분석결과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사업 비 및 운영비 항목의 산정방법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공사비 결정방법, 운영비와의 연계, SPC조직의 규모, 수익률 등 재무조건에 부합한 사업 운영 등이다. 셋 째, 협상에서 논의된 기술적인 조건들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유의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조달지침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과 일본 민 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의 하나인 경쟁적 대화절 차를 활용하여 입찰참여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문제해결방안을 좁혀나 가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협 상대상자 지정을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 제한적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적 대화와 같은 적극적인 상호 교류 입찰과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적 대화 과정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업성과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민간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적인 대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간 공정경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쟁적 대화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 용은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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