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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절차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Build-Transfer-Lease 방식(동법 제4조 제2호) 을 제외한 다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민간 부문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

53)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 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4)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 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55) 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부대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 써 사업제안이 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 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동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56)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 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 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공 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

56) 제안서의 검토 의뢰를 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에 따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조사, 그 외의 사업에 대 해서는 제안서검토를 수행한다. 적격성조사 내지 제안서검토는 크게 3단계로 이루 어지는데 제1단계인 타당성 판단의 단계에서는 해당사업의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2단계인 민간제안 적격성판단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 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VFM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인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수행한 민간제안서 내용 의 적격성 판단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무분석을 통해 정부측 입장에서의 적정 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연차보고서��, 2009. 2, 127쪽.

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순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의 추진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대상사업 선정 절차에 있어 투명성 확보의 문제점 및 필요성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 선정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먼저 제출한 사업제안서 는 민간제안자의 지적재산권, 즉 사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 재산의 보호 문제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추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최초제안자의 지 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7조 제13항에서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내지 제안서검토 과정에서는 사 업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수 없으며, 시민사회 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웃돌아 편익/비용 비율57)이 1 이상인 한 편 정책적 타당성 역시 검증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회

57)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B/C)=∑n

t=0

Bt (1+r)t/∑n

t=0

Ct (1+r)t 여기서, Bt = 매년도 편익

Ct = 매년도 비용 r = 사회적할인율(5.5%) n = 분석기간

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절차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평한 잣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을 결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판단하고 는 있으나, 사업추진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무관청에 있으므로 주무 관청 차원의 결정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 사업시행자 선정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