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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투자사업

가. 미국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경쟁적 대화

1) 버지니아 주 민관협력교통시설법(Public-Private Transportation Act of 1995)

버지니아주가 1995년 제정하고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민관 협력교통시설법(Public-Private Transportation Act of 1995) 및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에서는 6단계 평가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제4단계에서 주무관청은 독립평가위원회와 감독위 원회가 추천한 사업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심사위원회를 구 성, 상세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수 혹은 복수의 사업제

안을 경쟁적 대화 절차에 회부하고 있다. 민관협력교통시설법(Public- Private Transportation Act of 1995)과 이에 따르는 사업시행 가이드라 인(Implementation Guidelines)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규정의 목적 및 일반 원칙

먼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법상 일관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사 업자선정과정을 보장하고 버지니아주의 특별한 교통수요에 대하여 민 간부문의 투자와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고양하고 이를 지지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민관협력교통시설법은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조달행정 절차에 적용된다. 경쟁형 협상방식은 주무 관청이 버지니아주 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주무관청과 주민의 이익 에 부합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붙여서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될 수 있다. 1. 사업의 예상규모, 복잡성, 긴급성 2. 민간부문이 제시한 사업의 총비용, 종료시점, 부가가치, 부채와 순투자 가치를 포 함하는 위험배분 3. 경쟁형 협상 이외의 다른 방식의 사업자 선정방 식으로는 사업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고정적인 수입원의 증가 또는 여 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버지니아주 교통부장관이 서면으로 이러한 조달방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주무관 청의 담당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거나 최종 사업시 행자와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은 주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를 가능한 정도로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제안이 주정부 의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지사, 주의회, 주기획예산처, 재무부 기타 관련되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위 승인을 얻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제안은 경쟁입찰이나 경쟁형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당사자 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배 분하는 특별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직접적인 자본의 투자액

․ 통행료와 같은 고정적인 수입원

․ 보다 저렴한 사업비용

․ 공동출자에 따르는 공급기간의 단축

․ 총사업비용 보증

․ 사업기간 보증 및

․ 사업의 질에 대한 보증

사업제안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의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제안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의 추이와 교통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은 버지니아주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은 주, 지역과 지방의 교통계획에서 제시된 총체적인 목표 와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교통계획의 총 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촉진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목표 및 우선순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정당성의 근거를 결여 하는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필요한 비용지출 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즉시 사업제안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업제안은 국가환경정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와 관련 연방 및 주 의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은 이 실행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사업제안은 투명성과 책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주무관청이 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의 재정적 이익이나 협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명백히 불리하게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한다.

3) 민간투자사업의 실행 절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은 여섯 단계를 거쳐서 평가되어 시행에 들어 간다. 그 중 첫 단계는 행정청이 질적 심사를 행하여 민간부문이 사 업제안이 본 실행지침과 관련법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 다. 두 번째의 단계는 독립평가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심사, 평가하여 그 중 단수 또는 복수를 감독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감독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이를 수락하는 경우 행정청의 최종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다 상세한 제안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네 번째 단계는 민간부문이 제출한 보다 상세한 제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절차이다. 다섯 번 째의 절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 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의 단계는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이 가협약 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를 위한 최종점 검을 행하는 과정이다.

가) 1단계 : 질적 심사

요청사업 또는 순수제안사업의 사업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 내에 행정청은 질적 심사를 통과한 모든 사업제안을 버지니아주 교통 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이 때 행정청은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제안이 질적 심사를 통과하여 이단계의 심사로 넘어가는지 혹은 질적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버지니아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제안의 수, 제안내용의 복 잡성, 부가적 정보의 필요성, 사업제안자와의 협력 여부 또는 예상하 지 못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사업제안자에 대한 서면 통지와 더불어 질적 심사를 통과 한 사업제안에 대한 사본을 관련 기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수령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서업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청에게 제출해 줄 것을 통지한다. 또한 질적 심사를 통과하 여 다음 단계의 절차로 이행하는 사업제안자는 관련 기관에게 사업제 안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질적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제안이:

․ 지역과 주의 교통계획에 제시된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가?

․ 교통수요가 기존의 조달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 국민 대중에게 보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며, 비용이 절약되는 방 식으로 교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 민간부문과 건설 및 운영비용과 위험을 분배하고 있는지?

행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제안을 사업자에게 되돌려준다:

․ 행정청의 최근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행정청이 요청사업을 통하여 시행하려는 교통시설의 건설과 운 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과 본 실행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 법의 관련 규정과 질적 평가과정의 일부로서 사업자의 제안이 제한경쟁 입찰방식 혹은 경쟁형 협상방식을 통하여 조달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추 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안서를 환부하고 관련 법령의 제한경

쟁 입찰방식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다른 사업제안 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르는 협상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제안을 적 시에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다른 시기에 사업제안을 제출할 것과 일단계의 질적 심사기간을 연장할 것 을 통지할 수 있다.

나) 2단계: 독립평가위원회

독립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버지니아주 교통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 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구성된다: 1인 또는 수인의 감 독위원회 위원; 공공부문의 유관 부서의 계획, 재정, 기술 분야의 상급 공무원; 지방 또는 지역의 교통전문가; 학계; 사업제안에 이해관계를 가 지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이익집단, 대리인, 위원회 등; 버지니아 주 교통부장관이 적절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버지니아주 교통부, 버지니아주 철도 및 공공교통국이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독립평가위원회가 3인 또는 그 이상의 감독위원회 위원을 추 가로 추천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 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된 후 60 일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회의 일정을 관리한다. 주무관청은 독립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권고를 행한다.

독립평가위원회는 본 실행지침의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업제안을 평가하고 심사한다. 독립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제안 중 어떠한 것을 다음 단계인 행정청과 감독위원회의 상세한 심사로 회부 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독립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상세심사를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제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완벽한 사업제안을 제출하였는가?

․ 제안된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만한 능력을 구비한 팀을 가 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