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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4 장 결 론

Ⅰ .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제도

나. 정부고시사업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은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 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총사업비(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 억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 억원)70)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으로 지정시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BTL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법 제10조제2항)

민간투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 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제2항에 따라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당해 사회기 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및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70) BTL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8일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특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제8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 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본계획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71)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변 경의 경우 당해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72) 이 때, 사업시행 방식이 법 제4조제2호의 방식, 즉, BTL 방식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1천억원을 기준으로 한다.73)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은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해 시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 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2천억원(BTL 방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71) 기본계획 제2절 7-1, step2.

72) 기본계획 제2절 7-1, step2.

73) 기본계획 제3절.

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정하고 있 다.74) 또한 기본계획은 이와 관련하여 기타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규 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시행 자 지정(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외)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75)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이 정부에 불리하 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76) 단, 사업 시행 방식이 법 제4조제2호의 방식, 즉, BTL 방식인 경우에는 총사업 비 1천억원을 기준으로 한다.77)

다. 민간제안사업

주지하다시피 민간투자법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민간제 안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부고시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일정 요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1) 제안사업의 채택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은 주무관청이 제안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판단하여 제안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 즉,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4)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 의 대상에 속했으나 지난 2007년 12월 28일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다.

75) 기본계획 제2절 7-1, step5.

76) 기본계획 제2절 7-1, step5. 해당 내용은 2004년 기본계획에 처음 추가되었다.

77) 기본계획 제3절 4.

기타의 내용은 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의 경우와 같다.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1항은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 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즉,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내용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와 같다.

라. 사업시행 이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공익을 위한 처분

민간투자법법 제47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 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이 때의 대상 사업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이다.

2)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민간투자법 제50조 제1항은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이 동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내에 시설사업기

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이다.

마. 기 타

1998년 민간투자법 공포시의 부칙 제2조는 종래의 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과 민간 투자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법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주무관청이 필요 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이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5>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요약

구 분 일반사업 BTL사업 비 고

정부 고시 사업의

추진 절차

대상사업

지정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법 제8조의2 제2항 및 시 행령 제6조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 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시행

․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국고지원이 300억 미만인 지자체사업 제외)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이하 좌동

․법 제10조 제2항 및 시 행령 제8조

․ 기 본 계 획 제2절 7-1 step2

․ 기 본 계 획 제3절

바.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현재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며 위에서 설명한 심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

구 분 일반사업 BTL사업 비 고

사업 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국고지원이 300억 미만인 지 자체사업 제외)

․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 약 내용이 정부에 불리하게 변 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이하 좌동

․법 제13조 제3항 및 시 행령 제14조

․ 기 본 계 획 제2절 7-1 st ep5

․ 기 본 계 획 제3절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절차

제안사업 채택

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 시와 같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 조 제7항 사업

시행자 지정

정부고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1항 공익을

위한 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 법 제47조 제1항

대상 사업의

지정 취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 법 제50조 제1항

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으로 구성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 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 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당연직 위원 이 된다. 그러나 행정각부의 차관들은 민간투자사업에의 전문성을 갖 추었다 볼 수 없으며, 민간위원의 선정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성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힘들어짐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명목상의 요식 절차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심의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날로 활발해지고 심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비상설 의 심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각 분야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투 자사업의 모든 쟁점을 심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의위원회 위원은 행정각부의 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정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요소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대등한 권리와 자격, 공통의 이익 창출을 위한 목표의 설정, 파트 너적 협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참여 당사자의 독자성 보 장과 책임회피의 금지, 실시협약이나 협력계약 등을 통한 협력관계의 제도화 등78)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심의하는 기구가 정부의 영향력에

78)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4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