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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법제 영역별 분석

Ⅲ. 우리나라 아동법제 분석 및 평가

3. 현행 아동법제 영역별 분석

가. 기본권/일반원칙

헌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근거로는 제31조 제2항16)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무, 제32조 제5항17) 근로환경 보호, 제34조 제4항18)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 의무, 제36조 제1항19)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정혜영, 2009:

16) 헌법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 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17)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법명 소관부처 주요대상/입법목적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95-96; 조성혜, 2011: 60-62; 김수정, 2017: 39). 이처럼 우리 헌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 “자녀”, “연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주관적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혹은 가정이 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독자적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김수정, 2017: 40).

이에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 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는 아동권익의 보장이 현행 헌법 규정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적 조치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의 권리가 구현되어야 할 4대 영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7).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에는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의 참여권 및 자유권 보장,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 로 헌법 및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 법 제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표 Ⅲ-3-1〉일반원칙 관련 아동법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7. 8. 20. 인출).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은 그 대 상범위가 중첩되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는지 양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 전달체계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

19)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랄 것과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을 기본 이념 으로 하고 있다(제2조). 내용은 크게 총칙과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 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 동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 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한다(제11조). 그리고 국무총리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아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12조 및 제14조).

한편, 2016년 3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제11조의2), 아직 구 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제는 2019년 3월 23일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 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특히 동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 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과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동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할 것을 규정(제4조)하여 기본법의 지위 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① 청소년의 참 여 보장, ②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③ 청 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④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 년의 자질 향상 등을 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항), 이는 아동권리 보장의 일반 원칙과 같다. 내용은 총칙,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며(제10

구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2013-2017)”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을 심의하였다(보건복 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0).

이처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각각 아동정책기본계 획과 청소년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 기본계획은 비슷한 연 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각 위원회의 구 성위원 역시 각 부처 장관들로 이루어졌거나(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차관들로 이 루어졌다는 점(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는 성격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는 문제를 갖고 있다.

나. 보건 및 복지

아동의 보건과 관련한 아동법제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모자 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으며,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제시 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 족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 원법」 등이 있다. 특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3,4 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2011년 신규로 제정된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내용이 요 보호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추 후에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 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항목 응답자의 25.9%가 ‘실 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더 나아가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아동의 27.9%가 최근 1년간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에 따르면, 2014년 9세-17세 아동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7.4명이었는데, 이는 운수사고(4.9명)나 암(2.9명)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은 것이다(보건복지부‧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21).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에는 「학교보건 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함)」이 있다.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에는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 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것을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 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 업을 말한다(제2조 제8호)고 정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해당 운영업무는 질병예 방과 일반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제7조).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7조 제6항),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9조). 또한,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직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 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 업을 말한다(제2조 제8호)고 정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해당 운영업무는 질병예 방과 일반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제7조).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7조 제6항),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9조). 또한,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