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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 영역 및 세부내용

Ⅱ. 연구의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 영역 및 세부내용

아동의 권리는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을 거쳐,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 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이 채택됨으로써 1990년 9월 2 일 부터 국제인권법으로 효력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1)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 함한 196개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2) 동 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서 명시하는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최초 비준한 2년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협약 제44조).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에서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가 제시되며, 특히 제6조부터 40조까지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 2006).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즉 2000년에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선택의정서 2개를 채택하였으 며3), 2011년에는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 밖에도 일반 논평(The Day of General Comments)은 인권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구속력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3)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 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2017. 5. 24 인출).

조문 내용 조문 내용 1조 아동의 범위 (18세 미만) 21조 입양아동의 보호

2조 무차별 평등의 원칙 22조 난민아동 보호

3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3조 장애아동 보호

4조 당사국의 의무 24조 영양과 보건

5조 부모의 책임 25조 시설아동 실태조사

6조 생존과 발달 26조 사회보장제도

7조 이름과 국적 보장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8조 신분 보장 28조 교육권 보장

9조 부모와의 비분리 29조 교육의 목적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30조 소수민족 아동 보호

11조 국외 강제이송 금지 31조 놀 권리

12조 의견존중 32조 노동착취로부터 보호

13조 표현의 자유 33조 마약으로부터 보호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34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

15조 모임의 자유 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16조 사생활 보호 36조 기타 착취로부터 보호

17조 정보접근권 보장 37조 범죄아동 보호

18조 가정양육 지원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39조 요보호아동의 몸과 마음의 회복 20조 가족 없는 아동 지원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은 없으나,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석에는 유용하다(황옥경, 2012: 33-34). 유엔아 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교육의 목적을 필두로 2010년까지 총 13개의 일반논평 을 제시한 바 있다(황옥경, 2012: 34).

〈표 Ⅱ-1-1〉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와 기본원칙

자료: 유니세프 홈페이지 자료(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재구성 (www.unicef.or.kr, 2017. 2. 20 인출).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행보고서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지 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1) 일반 이행 조치, 2) 일반 원칙, 3) 시민 권 권리와 자유,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보건 및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7) 특별보호조치가 그것이다.4)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앞서 아동권리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가. 아동의 개념 정의

1) 아동의 특성 및 법적 지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협약은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자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전략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황옥경, 2012: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 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 로 취급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률인「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 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는 경우 등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된다(황옥경‧이승 기, 2011: 51). 다시 말해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 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다른 한편으로 아동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이는 그 특성상 미성숙하 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 인 의존과 보호가 필요하다(김용화, 2011: 288). 일반적으로 보호는 약자를 돌본 다는 의미이나, 아동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본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의 주체이므로 그 능력 및 수단은 인권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김용화, 2011: 288). 즉 아동권은 아동에게 인정된 활동범위 및 자격 또는 특 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화, 2011: 289). 아동은 자주적인 인성,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 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놓인 국민이다. 따라서 아동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의 전문에서는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 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 연대, 2006: 8).

2) 아동의 범위: 적용 연령

적용대상 연령의 측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 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자”로 정의된다(협약 제1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용어와 연령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황옥경‧이승기, 2011: 50). 현행 헌법에서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는 자녀, 연소자, 청소년 등으로 다양하며, 개별 입법인 아동복지법(아동-18 세 미만인 자), 민법(미성년자-20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취업금지아동-15세 미만의 자), 소년(소년-20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 하인 자) 등의 불일치가 나타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결과적으로 18세 이 상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에서 제외되나, 국내법상으로는 보호 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해서 도 다음의 권고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0:

12). 즉 법령에서 아동 연령 설정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아동관련 법령 에 있어 연령의 중첩이나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접근성의 격 차를 해소하고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 하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 정도에 따라 아동이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고, 이러한 사법적‧행정적 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 으로 명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된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동복지 등에서의 격 차 해소, 아동실태 파악 등 아동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의 효율화, 아동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차원 등에서 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나. 일반 원칙과 주요 내용5) 1) 일반 원칙: 협약 2, 3, 6, 12조

5)이하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아 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10). 제3, 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를 참조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은 1) 비차별, 2) 아동 최선의 이익,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4) 아동 견해의 존중이 제시된다.6)

첫째, 협약 당사국이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 의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협약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이행과 관련하여 다문화 아동, 탈북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 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외모와 학벌 등에 따른 차별도 사회문제로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0: 13).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협약 제3조). 즉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관련 활동에서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시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협약 제3조). 즉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관련 활동에서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