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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아동 법제

2. 일본

가. 아동법체계 분석

1) 일본 아동권리 보장의 흐름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아동들의 자유와 개방을 목표로, 「아동복지법」과 「아 동헌장」, 「아동권리선언」 3가지를 기초로 아동권리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년도 내용 상세

79) 일본 아동 헌장, http://www.s-keimei.or.jp/houritu.htm#j-kensho(2017. 9. 1. 인출).

80) 일본유니세프 아동권리조약 채택 20년, https://www.unicef.or.jp/crc/crc20/20year.html(2017.

9. 1. 인출).

년도 내용 상세 1959 (일본 국내)

아동권리선언

•「아동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보호되는 존재」인 아동 1966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조약화된 것임.

•법적 효력을 가짐.

•아동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음.

1989 아동권리협약

•아동인권선언을 유명무실화 하지 않도록 폴란드가 조약화 할 것을 제안함.

•아동들은 단순히 보호되는 존재가 아니고,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식함.

•아직 미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음.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 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

1994 아동권리협약

(일본이 비준) •일본은 세계에서 158번째로 비준.

(표 Ⅳ-2-1 계속)

자료: 아동권리선언‧조약 정리 http://sugoii.florence.or.jp/1423/(2017. 9. 1. 인출).

2) 관련 법체계

일본에서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지낼 수 없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에 있는 아이들의 삶과 발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서비스(아동양호(복지) 시설, 모자생활 지원 시설, 장애아동 시설 등)와 가까운 지역에서의 보육서비스 및 장애아동에 대한 재택서비스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아동 복지의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전(戰) 후 빈곤한 아동보호와 구제, 차세대를 짊어질 아동 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일본 사회복지법제 최초로 제정되었다.

1951년에는 일본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아동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선언으로 “아동 헌장”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아동복지의 여러 제도는 이러 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81) 그 밖에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동학대방지법」,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 「모자보건법」, 「모‧부자과부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부양수당법」 등이 있으며, 2015년 어린이‧육아지원 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육아 지원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 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81) 일본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子どもの福祉(아동복지), http://www.shakyo.or.jp/buny a/kodomo/index.html(2017. 9. 1. 인출).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제1절 정의(제4조 - 제17조)

제2절 아동복지심의회(제18조‧제19조) 세3절 실시기관(제10조 - 제12조) 제4절 아동복지사(제13조 - 제15조) 제5절 아동위원(제16조 - 제18조의3) 제6절 보육사(제18조의4 – 제18조의24) 제2장 복지의 보장

제1절 요육(療育)의 지도,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등 제1관 요육(療育)의 지도 (제19조)

제2관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제19조의2 – 제19조의20)

나. 주요 관계법률 및 내용

1) 헌법

일본 헌법은 아동 내지 자녀라는 용어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아동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에 있어서 아동 에 대한 혹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아동에 대한 독자적인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제27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로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을 그 보호대상으로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밖에 제26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자녀의 교육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정극원, 2010: 175).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을 포함하여 제73조까지 있으나, 중간에 세부조항이 많이 실질적으로는 훨 씬 더 많은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영아(乳児), 유아(幼児), 소년(少年)으로 그 연령을 구분하고 있 다(법 제4조). 영아는 만 1세 미만, 유아는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소년 은 초등학교 입학 후 만 18세 미만이다(법 제4조).

〈표 Ⅳ-2-2〉일본 아동복지법의 구성

제2관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제19조의2 – 제19조의20)

시행일 개정사항

시행일 개정사항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아동복지법 이념의 명확화, 아동학대 발생 예방,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 피학대 아동의 자립 지원 등이다. 이하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본다.82)

가) 이념 및 목적

「아동복지법」은 1947년 제정 이후, 이념규정에 대해 별다른 개정이 없다가, 2016년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변경되었다. ① 아동권리 협약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양육될 것, ②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것, ③ 사랑받고 보호받을 것, ④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⑤ 기타 복지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개정을 통해 명시하였 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한 육성에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제2조 제2항), 아동이 양호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의견이 존중될 것,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될 것 등 에 대해 국민의 노력의무로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나) 국가 및 지자체 책무에 관한 사항

국가‧지자체(도도부현‧시정촌)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 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양육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이 조치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아동 이 가능한 한 양호한 가정적 환경에서 양육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제3조의2).

한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그 역할‧의 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각 지역에서 아동상담소와 시정촌의 역할에 불균형이 있는 등 필요한 지원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의 역할

‧책무가 명확화 되었다.

시정촌은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기초 지자체로서 「아동복지 법」에 근거하여 아동이 친근한 장소에서 아동의 복지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82) 이하에서 서술하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下山憲治(2017). 児童福祉法等の改正につい て, 95-99 참조.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며,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대한 필요한 조언 및 적 절한 원조를 하고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각 시정촌 구역을 넘는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마지막으로 국가는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적절한 양육체제 확보에 관한 시책마련, 시정촌 및 도도부현에 대한 원조 및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전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의3).

다) 시정촌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아동‧가정의 지원은 생활 속의 친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의 지원체제를 한층 충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 동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거점정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제10조 제1 항 제4호, 제10조의2). 한편, 도도부현은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 및 전문적 지식 등이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11조 제1항 제3호). 아동과 시정 촌간 학대사안의 평가에 관한 공통기준(척도)이 없어 대응의 누락이나 학대사안 의 경중과 대응기관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시정촌간 초기 대응이 지체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상담소로부터 시정촌에 대한 조치가 신설되어 전문적인 지식 등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시설입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시정촌에 “송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제26조제1 항제2호‧제3호). 또한, 아동상담소장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해 시정촌의 장에게 통보하 도록 하였다(제26조 제1항 제8호).

라) 요보호아동대책 조정기관에 관한 사항

요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요대협)이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이라도 심각한 사례로서 연계의 누락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가지고 관계기관의 대응 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보호아동대책 조정기관이 개개의 사례에 따라 관 계기관의 대응을 총괄하여 실효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문제에 정통 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노력의무로 되어있는 조 정기관에 전문직(아동복지사, 보건사, 보육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직에 연수수강의무를 부과하였다(제25조의2 제6항‧제8항).

마) 아동상담소 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의 상담대응 건수의 증가 외에도 아동의 심리‧건강‧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되고 있기 때문에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사, 아동심리사, 의사‧보건 사(제12조의3 제6항 제1호‧제2호), 지도ㆍ보육담당 아동복지사(슈퍼바이저)를 두 고(제13조 제5항‧제6항), 변호사의 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제12조 제3항). 아동복지사의 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도도부현 이 정하고(제13조 제2항). 아동복지사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아동학대의 상담대응 건수의 증가 외에도 아동의 심리‧건강‧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되고 있기 때문에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사, 아동심리사, 의사‧보건 사(제12조의3 제6항 제1호‧제2호), 지도ㆍ보육담당 아동복지사(슈퍼바이저)를 두 고(제13조 제5항‧제6항), 변호사의 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제12조 제3항). 아동복지사의 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도도부현 이 정하고(제13조 제2항). 아동복지사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