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동권리 관련 주요 법률 연혁과 관련 법안 검토

Ⅲ. 우리나라 아동법제 분석 및 평가

1. 아동권리 관련 주요 법률 연혁과 관련 법안 검토

가. 아동권리 관련 주요 법률 제정 연혁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한 법률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994. 11. 30)하고, 위원회의 권고문이 공표(1996. 2.

13)된 이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제 정하였으며(1997), 제2차 국가보고서제출(2000. 5. 1) 및 위원회 권고문 공표 (2003. 3. 18) 이후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유아교육법」(2004)을 제정하고,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참여를 위해 각각 「청소년복지지원법」(2004)과 「청소년활동진흥법」(2004)을 제정하였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10) <표 Ⅱ-4-1> 참조.

11) 다만, 현황파악에 있어서는 제2장 제3절 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현황에서 고찰한 아동종합실태 조사(2013)와 함께 올해 제출 예정인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공청회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동 국가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법적 기반이 미진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 게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제정년도 법령 관련내용

구분 제정년도 법령 관련내용

구분 제정년도 법령 관련내용

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입 - 정부, 지역, 민간 협업 통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표 Ⅲ-1-1 계속)

자료: 이양희 외(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pp. 22-24; 보 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자 료, pp. 2-3 및 부록 <표 Ⅰ-2> 참조.

이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아동에 대한 특정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법체계와의 고려 없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보고 제대로 된 급여나 서비스를 받 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전달체계의 단절과 협업체계 구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 제를 야기한다(최윤영, 2013: 178). 아동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명칭과 기준을 제각기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결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법에 관련 내용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 다. 이처럼 통합의 목적은 중복문제로 인한 예산 및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때문 만은 아니고, 아동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익중, 2009: 300). 따라서 향후 법체계 정비의 방향은 정책의 기본방향, 즉, 정책추진의 원칙, 추진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그 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안 검토

1) 아동‧청소년인권법안 제정 논의 및 경과12)

가) 법안의 제안 배경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3년 4월 5일 김상희 외 21명 의 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아동복지 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 12) 이하의 내용은 여성가족위원회(2013). 아동‧청소년인권법안 검토보고,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제4411호) 검토보고서 참조.

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 추세에 비해서는 아동‧청 소년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따라 상이한 행정부처의 관할 문제, 소관 업무의 분산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체계의 마 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 하고 우리가 비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또한 실정법상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체계 를 정립하여 아동‧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법안의 구성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총 5장과 5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에 서는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각종 개념의 정의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보호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관련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국민 등 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아동‧청소년의 인권’에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서 생명과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양육을 받을 권리, 정치적 활동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격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체벌을 거부할 권리 등 아동‧청소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조 정‧평가하는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및 아 동‧청소년 위법행위 방지 예방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아동‧청소년 인 권보장을 위한 시책’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의무,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의 구제 및 인권침해요인 분석, 인권영향평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훈육‧처분지침 마련 및 시정권고, 인권침해 생산품 등의 공표 권한을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등’에서는 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교정의 방법,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보호 선도기관에서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법안의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인권법안 제1조는 이 법안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 동‧청소년에게도 불가침의 인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 법에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또한 한 사람의 인격주 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법안 제2조 제2 항),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조 제3항).

우리나라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법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와 같도록 19세에 이르지 않 은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1호). 또한 “아동‧청소 년 인권”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2호). 법안 제10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관 계 법률은 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법안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제‧개정의 경우에는 이 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충실하 게 규정되도록 하고 있어(법안 제10조 제3항) 이 법안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 호를 위해 기본법적 지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 법안에 열거된 기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은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법안 제12조), 부모로부터 안정된 양육 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법안 제13조). 또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적절 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법안 제19조 제1항),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는 환경에서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법안 제 19조 제2항). 체벌을 거부할 권리(법안 제23조) 외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법안 제24조), 아동‧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갖 는다(법안 제33조).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법안 제3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이러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로 아동‧청소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안 제36조).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조정과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법안 제38조).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육, 생활환경,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법안 제39조), 아동‧청소년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법안 제40조).

한편,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인권침 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법안 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요인에 대하여 관계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법안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 중하는 정도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련기관의 장

한편,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인권침 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법안 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요인에 대하여 관계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법안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 중하는 정도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련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