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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아동법제 분석 및 평가

2. 아동법제 현황

가. 개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관련된 법률(이하 “아동법제”라 함)에는 「아동복지 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영유아보육 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아동의 교육‧보육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입양특례

분야 주요 대책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법명 구분 연령 소관부처

법명 구분 연령 소관부처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 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 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여성가족부

2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아동 16세 미만인 사람 법무부

(표 Ⅲ-2-3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7. 2. 20. 인출).

이처럼 현행 법령상 아동, 청소년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법의 명확 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 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이양희 외, 2015: 205; 황옥경 외, 2015: 503; 조성 혜, 2011: 71-73 등 참조). 동일한 용어에 대해 개별법의 입법목적상 연령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면, 법집행자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 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장민선, 2015: 119).

물론 아동, 청소년의 연령은 해당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구분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일치시켜 수범자의 권리 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 영역별 법체계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의 위계질서를 형성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헌법은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있으므로,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등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법률 내에서도 법률 상호간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 별법,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주요 법익으로 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구성한다면, 기본 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을 예로 들 수 있으며15), 특별법으로는 「어린이 식

15) 아동복지법이 기본법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가 요보 호 아동 보호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본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요 영역 해당법률

주요 영역 해당법률

교육 및 자립역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진로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가정보호 및 대안양육

건강가정기본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입양특례법

놀 권리와 문화활동 참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표 Ⅲ-2-4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7. 2. 20. 인출).

이상의 내용 및 제2장에서 검토한 아동권리 법적 기반 미비사항(표 Ⅱ-4-2 참 조)을 토대로 하여 영역별로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 즉, 법령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 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영역에서 보장하 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