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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현황 검토

Ⅱ. 연구의 배경

3. 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현황 검토

법적 기반의 정비와 개별 법률상 법적 근거 마련의 요구사항을 진단하기 위 해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권리 인식 조사 등 아동권리 수준에 대한 분석결 과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5, 6차 국가보고서 내용 을 검토하였다.

가. 아동권리 인식 및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 기본이념에 따르면,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 아동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 이러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가나 지자체 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권 리 인식도 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아동을 위한 정 책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 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관에 서의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영유아권리 인식

연구,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인식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영유아권리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은미‧서보순‧강인자(2016)는 영유아를 위한 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 기 위해서는 교사, 사회복지사, 법조인 등 영유아와 함께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 인식과 CCTV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의 영유아권리 인식 정도는 대 체로 높고,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순이었으며, 참여권과 발달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명순‧이은주(2013)연구에서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4대 유형(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인 식과 현장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구은미 외는 영유아보다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다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특 별활동이나 행사가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구은미 외, 2016: 450).

정혜영‧구은미(2016)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가 영유아권 리존중과 관련한 보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이 체험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협력적인 실행과정을 통해 진정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수 실제에서 영유아중심 보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유해미‧김은설‧황옥경‧김재원(2011)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권리 영역별 실태 를 파악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교육 경험, 아동 존중 보육‧교육 실천 시 애로사항 등을 규명하고 영유아 권리에 대한 사 회적 인식 제고와 기관에서의 보호권 내실화와 참여권의 확장, 영유아 권리교육 의 체계화, 영유아 권리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언하였다.

한편, 이완정(2005)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해 온 보육시설(이하 기관으로 통일) 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권리 보호와 보육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위해 보육종사자(교사 포함)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4개국의 보육종사자 윤리강령의 구성과 내용, 적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육종사자의 윤리강령안을 제시하였다(이완정, 2005:

811).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양심영(2004)은 아동

권리에 대한 지각성 연구에서 아동, 부모, 교사의 아동 권리에 대한 지각성을 살펴보았는데, 인권지각성에 대한 평균 지각은 각각 26.99점, 29,11점, 28.34점(0 점에서 75점 범위 중)으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아동집단이 인권지각이 낮 고 책임행동의 인권지각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밝혔다.

김경희‧안소영‧한지숙(2013)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4,5세 아동들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아동권리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생존권과 보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는 덜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교사 대상 인식조사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였다. 또한 참여권 관련, 아동들은 규칙을 대부분 교사가 정했다고 인식 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규칙으로 인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 를 자유롭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필요에 의한 의사결정 참 여 기회를 주어야 함을 밝혔다.

유아의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구미향‧황소영, 2014)에서는 인권교육에 참여한 유아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교사의 관찰기록과 심층면 접자료, 유아들의 활동작품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 해 기본적인 권리 개념 및 태도, 주도적‧자발적 참여, 긍정적 의사소통 및 도움 행동, 상호존중 문제해결 등 4개 범주, 10개 하위범주의 행동 및 태도가 관찰되 어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2)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2015, 2016)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는 2011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위탁)에서 시작하여 2015년에는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2016년에는 중 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의 연속성과 비교를 위해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문항은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되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2015)가 진행한 2015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면, 16개의 아동권리인식 문항을 기준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선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성인 2,587명과 아동 2,084명 총 4,6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 대상 아동권리인식도조사 16개 문항의 평균은 3.94점(5점 만점), 아동 대상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는 3.93점으로 2014년 성인 3.88점 아동 3.88점에 비해 높 은 수치를 기록했으며(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41) 특히 아동 전체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이 아동권리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아동권리교육이 아동권리 인 식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45). 또 한 2014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성인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 로 한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적었고 또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중소도시 및 농어 촌 지역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이 대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성인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2016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며 성인 1,329명 아동 770명 총 2,099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2016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 사; 2). 성인대상 아동권리인식도조사의 16개 문항 평균은 4.26점, 아동은 4.14점 으로 2015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60). 2016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성인과 아동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 의 안전(폭력과 학대), 적절한 학습시간 보장(아동의 지나친 학습강요), 아동 의 견 존중(아동 의견 무시)에 관한 문항이 우리 나라의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가 치라고 응답하여 향후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 해 아동학대(폭력)에서의 보호, 적절한 학습 시간 보장,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 전체의 아동권리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39% 정 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의 경우 15.3%로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64.3%)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아동권리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이나 아동이 교육을 받은 성인과 아동보다 아동권리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성 인과 고등학생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3)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2011년 8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1조는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 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실시한 바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후속조사 로서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적으로 2013 년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및 만족도 지표를 활용,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수준 을 국제 비교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 인식 및 복지욕구를 심층파악하고

따라서 2008년 실시한 바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후속조사 로서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적으로 2013 년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및 만족도 지표를 활용,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수준 을 국제 비교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 인식 및 복지욕구를 심층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