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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하는 법원과 채권금융기관의 감시부족 법원과 법관 및 관리, 인의 전문성 부족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주력하는 채권금, 융기관의 행태 구조조정 절차의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회생가능성. 이 없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거나 퇴출이 지연되어 많은 경제적 인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성과가 취약한 기업을 곧바로 퇴출시키 기보다는 기업회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잠재적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회사재건에 들어. 간 기업 중 일부는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도산에서 벗어 나 기업회생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청산과정을 통 해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않거나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왜곡배분에 따른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사전적인 관점과 사후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업파산절차. (bankruptcy procedure)는 사후 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즉 채권자 채무. , 자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가치를 최대화해 주어야 하며 기업, 이 재구축되거나 폐업하거나 청산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 직한 결정인가는 어느 것이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져다주느냐 에 달려 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소위 잃어버린‘ 10 ’년 을 겪은 것은 일본 은행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부실기업을 계속 금융지원한 결과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은 한동안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 여주었다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부실기업. 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은행은 생산성이 높고 건전한 기업, 에 대출이 배분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실 중소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억제하는 발목잡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기업의 투자비율이나 고용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검 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에 대한 대 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이미 도산위험이. 부실채권의 형태로 현재화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 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대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구조 등은 다른 어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부문에서도 부. 실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실의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 중소 기업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거나. 미루어져 온 결과 부실 중소기업이 건전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를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구조조 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기업은 번창하고 부실기업 또는. ,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환경 정책 제도를 유지하, , 는 것이 기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효율성 향상 및 성장에 매우 중 요하다 부실기업을 정치적 의지나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닌 상시. 적인 구조조정 시장기구에서 해결할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기업. 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자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 또는 부실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필요하다.24) 그러나 이 같은 부실기업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제도적인 미비점 등을 검토하여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접 근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있다 사적 기. 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일반PEF, 기업재무안정PEF, 기업재무 구조개선 PEF 등과 적격투자자사모펀드 기업인수목적특수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등에 의한 구조조정 방법 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채권자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0년 말 폐지되었다.25) 채권단 주도의 24) 부실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체계적인 논의는 일부 이, 루어진 바 있다.

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국내 기업구조조정 역사에 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약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 , 정 등이 있다 셋째는 통합도산법 등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구조. 조정 방안 등이다.26) 이 가운데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은 그 제도가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지연되고 있고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본 PEF

시장의 발달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도입 및 정비되었으나 실제 기업구조조정에 서 빈번히 사용되어 온 구조조정 방법은 채권자 주도에 의한 구 조조정 절차였다.27)

장기적으로 보아 사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서는 채권자가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보다는 기업을 이윤 동기에 의하여 매입하여 구조조정을 한 후 기업가치를 높인 후 시장에 되파는 형식의 구조조정 방식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 다 이렇게 시장에 의해 작동되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확립.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생태계의 형성과 함께 기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2010 12 31일로 효력이 만료되었다. 26)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동 안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나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통합도산법, 제정논의 및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논의가 대부분이다 통. 합도산법의 내용 및 개정과정 및 외환위기 이후 통합도산법 관련 논의는 주로 오수근(2008)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통합도산법. 관련 연구는 통합도산법의 필요성 제도도입 논의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두열. , (2002)은 법적 구조조정 사적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구조조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27) 최두열(2010) 참조.

업구조조정 생태계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동. 원할 수 있는 자본동원 시스템의 확립되어야 하고 부실채권 시 장의 형성이 필요하다.28)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2)

가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 제도.

어떤 기업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구조조정에 실패 할까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가 있다 우선. , Gilson, John and Lang(1990)은 부 실기업이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것이 미국 도산법11장을 통하여 기업을 재구축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평균적으로 기업재건에 소요되는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분, 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 을 재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Chatterjee et al.(1996)는1989 1992 년 기간에 상장기업 중 미 연방도산법11장 을 신청한 기업70개사를 포함하여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 결정은 기업의 레버리지 정도 유동, , 성위기의 정도 채권자 조정의 용이도 경제적인 위험의 크기 등, ,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부실상태에 빠진 기업은. 미 도산법11장을 신청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 은 워크아웃을 선호하였다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28) 전경련(2002) 참조.

는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현재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9)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도산법 등에 따른 법원 주 도의 구조조정과 채권금융기관 채무기업 간 자율적 협약에 따른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모든 절차 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 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을 진 행한다.30) 반면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년 월부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에 따라 워크아웃 등

2004 6 ‘ ’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

29) 사전조정제도는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 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표명한 정리계획안을 정리절차 신청 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정리계획안이 미국 연방도산법 제 장 개시 이후11 제출된 경우 채권자들이 다시 새로운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의사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면 회. 사정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0) 실제 법무부와 대법원 등 법조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워크아웃. 개시 결정 및 진행 과정에 해당 기업이나 소수 채권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채권단이 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워크 아웃 진행 과정에서도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 융위는 부실징후 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 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안에 별도로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 를 만들어 기업 쪽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