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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2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진법을 영속적인 법으로 입법할 경우 관치금융의 심화와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 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고 통합도산법이 정 비될 때까지 한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의 중소.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인 근거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의 법적인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 의 법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둠으로써 향후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의 한 축을 채무재조정이라고 한다면 채 권자인 은행을 뺀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은. 기업구조조정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는 부실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경쟁이 생기고 민간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 될 수 있다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 채권의 공급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부실채권을 현가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구조조정 시장과 부실채 권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할 뿐 아니 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가 필 요하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민간자금이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를 도입하였다. 현행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하에서도 펀드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투자매물의 부족 낮은 수익률 등과 같은 열악한 투,

자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에 대한 차입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입

PEF ,

제한 규정은 PEF의 투자대상과 기회에 제약을 가져올 뿐만 아 니라 외국의 PEF와의 경쟁에도 불리한 구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재무안정 PEF의 차입제한을 현재 200%로 되어 있 으나 향후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차입자금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무재조정 제도 등 어느 하나의 방식이 정책목표 달성의 독점적 수단이 되 어서는 곤란하다 중소기업은 규모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산업 등. 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와 방식에. 의해 중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 중소기업을 워크아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 채무액이3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서 채무재조정만으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적합하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채권은행을 통한 구

조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기업의 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부실기업뿐, 만 아니라 정상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이 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발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시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여 부실 중. 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 조조정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 람직하지만 중견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는 최근 도입된 자본시, 장통합법상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 재무개선 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부실채권 시장 에 내놓아 구조조정을 위한 공급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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