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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방안2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 (1)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수정안의 재도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원래 2001년 워크아웃에 대해 법적 근 거를 제공하고 그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년 시한의 한5 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5년 말에 폐지되었다(舊 기촉 법). 그 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부 사항을 수정한 후2007년 역시 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되었다5 (기촉법)가2010년 말 폐지되었다.42)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로 폐지된 기 업구조조정촉진법은 수정 보완 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 기회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법으로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조계에. 서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위헌소지43)를 지적하고 있고

42) 최근 도급 순위43위인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11일 채권은행에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0년 말 만료되어 워크 아웃을 적용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0년 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은 기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채권기관협의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채권회수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75%(신용공여액 기준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 된 현 시점에서 진흥기업은 자율협약을 통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채권 단과 맺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43)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으로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위헌소지는 다 음과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및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 채권금융. ,

경제계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이며 신속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금융채권자에게 그의 개별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원칙 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총신용공여액 중 분의 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4 3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 기만 하면 이에 반대하는 금융채권자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 지 않는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 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채권재. 조정을 수용하거나 신규자금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부. 실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채권금융 자와 채무자 기업 간 또는 금융채권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조절 되어야 하는 사적 자치의 지배영역으로 그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 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 공평과 적법한 절차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권한은 회생절차 의 경우보다 더욱 커야 한다 그런데도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는 채권자 중 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의.

기관의 재산권 침해소지 평등의 원칙 위배 적법절차와 사법적 구제수단, , 보장원칙의 위배 등의 논거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2005. 4.

위헌제청결정 및 구기성 참조

26. 2004 68399 (2010. 11) .

대상은 기업인데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기업의 지위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44)

셋째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의 상법상의 주주의 권리와 기 업경영에 관한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 즉 주채권은행은 부. , 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 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주채권, . 은행(또는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의 임의적 판단으로 채무자 기 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5)

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고려해 야 할 중요한 것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절차의 공정성 확보 문제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주주권리 채. , 권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기업구조조. 정촉진법은 외형상 자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가지. 고 있는 이 같은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번 법 개정에 반 영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영속적인 법으로 입법. 할 경우 관치금융의 심화와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 이 활성화되고 통합도산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 입법하는 것

44) 김재형(2010) 참조. 45) 김정만(2010) 참조.

이 바람직하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회생절차가 유. 기적인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우선 사전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기업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 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 자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3 있다 미국에서는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가 활성 화되어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 기업의 회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오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이 같은 제도는 채권자와의 협상기간을 줄일 수 있어 정리. 계획을 비교적 빨리 확정할 수 있고 회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 한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어 회사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법정 외 워크아웃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에 신속히 연결될 수 있고 법정 외 워크아웃에서 행해, 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

지난해 말까지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중 법률적

근거를 갖춘 제도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개별 대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뿐이었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 준칙 중소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 영 지침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건설사 관련 대주단협’ ‘ ’, ‘ 의회 운영협약 등은 모두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이다 중소’ . 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도 명칭만 다를 뿐 대주단협약‘ ’ 과 사실상 동일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동일한 문제, 점을 안고 있다.46)

현행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법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의 법적인 근거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이다 채권‘ ’ . 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법적인 근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제 항 제 호이다48 2 4 .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 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 후조치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의 법적인” . 근거는 은행법 및 동시행령 등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조항의 근거는 적시하지 않고 1

있다 최두열. (2010)은 은행법 제 조34 (건전경영의 지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상위법인 은행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46) 김상조(2010) 참조.

없는 상태에서 하위감독규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근거로 확대. 해석하여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 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제도는 상위법 상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 기업재무구조에 제약을 가하는 규 제가 하위규정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47) 이런 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법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둠으로써 향후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2)

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최근 기업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위기 후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실채권비, 율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표17>에 의하면2010년 월 말 국내9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1.86%로2009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 태이고 부실채권 규모는, 24 4조 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48)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17>

단위 조 원

( :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실채권잔액 61 42.1 18.8 15.1 18.7 13.9 9.7 7.8 7.7 14.7 16 24.4 부실채권비율 12.9 8 3.41 2.33 2.67 1.9 1.22 0.84 0.72 1.14 1.12 1.86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 1. 23, 2010. 11. 2)

47) 최두열(2010) 참조.

48) 부실채권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권의 부실규모가 급속히 증

< 18>

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다 최근 건설 및 부동산.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년 월

PF 2010 6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건 설사 다수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부실기업의 수가 증가하였고 또 이들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PF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 18>

단위 (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여신 2.71 2.70 1.90 1.31 0.91 0.81 1.41 1.60 2.25 (중소기업) - 2.24 2.20 1.68 1.12 0.99 1.93 1.80 3.09

(부동산PF) 0.64 2.60 2.32 16.06

가계여신 1.14 1.76 1.60 0.98 0.68 0.54 0.54 0.49 0.56 신용카드채권 6.36 10.09 5.13 2.40 1.33 0.96 1.16 1.11 0.97 총계 2.33 0.63 0.90 1.22 0.84 0.72 1.14 1.12 2.3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 1. 23, 2010. 11. 2)

나 부실채권 시장 및 공급기반의 형성.

기업구조조정의 한 축을 채무재조정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인 은행을 뺀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은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부, 실채권이 증가하는 시기에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을 늦추는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