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개발한 사회모델을 현실의 경험적 연구에 적용 해 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혹은 환경오염피해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 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좀 더 다양한 국내·외의 환경오염 사례에 적용하여 사회모델을 검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가해기업이 공기업인 경우, 사기업인 경우, 사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오염공동체의 지역 적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모델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압축적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사례에서도 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한국사회의 압축적 산업화라는 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상되었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산업화 경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모델의 국제적 활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방향만을 제시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오염피해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한 법적 개선 방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158)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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