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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

문서에서 이주선․한선옥 (페이지 66-7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출범 후부터 1994년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128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그 이후 1996년 경제규제개 혁위원회로 재편되기까지 기능별․업종별 과제 341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제완화 시행건수가 총 1,469건이었음을 의미한다4). 또한 1996년 경제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 고 사무지원 주무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뀐 이후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유통, 건설, 수출입, 물류 등 11개 분야에서 25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여 김영삼정부의 임기 말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작업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가 1997년 12월 31일자로 그 기구 자체가 폐지되었다.

들을 위촉하여 규제완화 과제의 심의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을 대통령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에는 행정쇄신비서관, 중앙정부의 각 부‧처‧청에는 기획관리실장(청의 경우는 기획관리관), 지방의 각 시‧도에는 부시장, 부지사 책임하에 행정쇄신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 조직의 구체적 내용은 <그림 2-4>와 같다. 본위원회는 위원 장을 위시하여 15명 전원이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직업별 구성은 대학교수 8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기업인 1명, 전직 공무원 2명이었고 위원들의 전문분야는 행정, 경제, 환경, 노동, 복지 등 다양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인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과 14명의 민간인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간인 위원의 소속 은 학계 5명, 경제계 3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법조계, 여성계가 각 각 1명이었다. 실무위원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부처이해관계에 비교적 적게 연계된 부서에서 선발하였는데 이는 참여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행정쇄신백서」

(1998)는 밝히고 있다.5)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이 과거정부들의 행정개혁 추진기구들과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사안의 발굴방법을 포함한 운영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 거 정부들의 행정개혁 추진기구들은 행정개혁의 이념, 기본방향, 지침 등을 추 진기구들이 미리 설정하고 나서 이로부터 행정개혁 과제를 연역적으로 추출하 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는 상의하달식 방법 (top-down approach)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쇄신위원회는 민간부문과 정부 각 부처의 실무공무원으로부터 행정쇄신과제를 제안하도록 개방하고 이러한 제 안을 토대로 쇄신과제를 선정하는 하의상달식 방법(bottom-up approach)을 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쇄신과제 선정을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 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 특별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행정쇄신위윈회는

<그림 2-4> 행정쇄신위원회 조직도

행 정 쇄 신 대 책 반 (각 원, 부, 처, 청 및 시, 도 단위)

<기획총괄팀>

기 획․운 영

안 건 상 정

회의준비․진

확정과제 건의

홍보,사후관리

과 제 접 수

<생활민원팀>

총 리 실

내 무 부

건 교 부

해 양 수 산 부

시 ․ 도

소 관 관 제

<노동환경팀>

노 동 부

환 경 부

통 산 부

국 방 부

통 일 원

외 무 부 등

소 관 과 제

<산업경제팀>

재 경 원

정 통 부

과 기 처

국 세 청

조 달 청

공 정 위

소 관 과 제

<사회복지팀>

복 지 부

농 림 부

정 무 장 관 실

보 훈 처

산 림 청

소 관 과 제

<행정관리팀>

총 무 처

문 체 부

법 무 부

공 보 처

법 제 처

경 찰 청

소 관 과 제 대 통 령

행정쇄신위원회

행 정 실 행정쇄신실무위원회

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대통령비서실 (행정쇄신비서관)

자료: 행정쇄신위원회(1998), pp. 20

건의하는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그림 2-5>와 같다.

이러한 처리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행정쇄신 방안은 즉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을 통해서 각 부처에 시달되어 시행되었다. 각 부처의 시행여부에 대한 사후관 리는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쇄신위원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쇄신 내용의 공표와 홍보도 정부 각 부처가 쇄신 내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려고 노력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림 2-5> 행정쇄신위원회 쇄신과제 처리절차 ○ 민간, 각 부처 및 자체 발굴

○ 과제로서의 적합성 검토 과제발굴 및 접수

실무위원회 심의

각 부 처 시 달 대 통 령 재 가 과제 연구․검토

위 원 회 확 정

각 부 처 시 행

사 후 관 리

○ 관련기관 등에 의견조회

○ 필요시 관련기관과 합동 실태조사

○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집중토론, 심의

○ 쟁점 과제 위주 심의로 최종 합의안 도출 ○ 문제제기시 타당성 있을 경우 재심의

○ 행정수석비서관실 경유 대통령 재가

부처의 시행사항 확인 등

○ 총리실에서 각 부처로 조치계획 통보

○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시행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존속기간동안 처리한 개별과제는 1993년 4월부터 1998 년 2월말까지 모두 22,917건을 국민과 정부로부터 접수받아 이중 21,678건을 심 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개별과제는 이 위원회가 정식 과제로 채택하여 심의․처리한 것이 2,444건, 교육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 것이 1,552건에 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 이외의 17,672건에 달하 는 개별과제들은 단순한 의견제시이거나 정부의 각 부처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해당부처에 이첩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 거나 자체 처리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미한 과제들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여러 사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 가용인력 사용 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정식과제로 선정하여 처리한 실적으로 분류한 2,444건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과제건수이므로 이 가운데 중복과제 764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별과제에 대한 이 위원회의 독 자적인 처리실적은 1,680건이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998년 2월말까지 63건 의 기획연구과제와 16건의 중점과제를 심의․처리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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