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행기관의 이양에 대 해서 중앙정부가 규제완화의 정도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는 평가를 하 는 반면 민간은 대단히 낮은 점수를 주어 그러한 규제완화 유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규제완화가 규제권의 단순한 위임이나 이양을 통해서는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 다.
<그림 4-11> 규제명분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석은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평가는 경제력집중억제(80점), 중소기업보호육성(75점), 산업안전․근 로자보호(75점) 등의 부문에서 개혁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들이 비교적 중요도가 높았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보호(63.5점)나 부동산투기억제 (63.2점) 부문에서의 대상 규제들은 비교적 그 중요도가 낮은 것이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민간과 대부분 평균(3점) 이상의 높은 시각차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차가 중요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 부문은 부동산투기억제에 불과하고 통화관리, 경제력집중억제 등과 관 련된 개혁대상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은 규제들이었다는 평가를 민간 과 정부 공히 하고 있다. 또한 건수분석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안정 과 건전육성 명분의 규제와 행정관리 목적의 규제는 대부분 규제의 중요도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명분을 가진 규제들의 제거가 근본적인 경제제도의 변화와 시장조직의 변경을 가져와 경제 적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민간과 정부의 규제완화 이행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중요도 평가와 그 궤도를 대단히 달리하고 있다. <표 4-17>과 <그림 4-12>를 근거로 해서 보 면 민간의 경우에는 정책적 규제들 가운데 중요도가 대단히 높은 규제들이 개 혁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수도권집중억제 명분의 규제완화 완료실 적이 그 이행정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40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부동산투기억제(48.5점), 통화관리(52.5점), 물가안정(57.1점) 등에서도 나
0 10 20 30 40 50 60 70 80
통화관리 물가안정 수도권인구집중억제
부동산투기억제경제력집중억제중소기업보호육성 국내산업보호
산업안전,근로자보호
과당경쟁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형평 외부성 안보
행정관리 산업안정,건전육성
기타 평균
민간 정부
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규제들을 개혁대상 과제로 선택하였으나 규제완화의 수준은 대단히 저급한 결과를 이들 분야에서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반면에 민간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만족을 표시한 분야로는 경제력집중억제 명분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이 있는 데, 만족스 러운 규제완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75점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력집중억제 명분의 규제가 완화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몇건의 규 제가 중요한 것이 풀렸다고 할지라도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중요규제들 이 여전히 공정거래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과 행정명령들에 상존하고 있는 한 이러한 규제완화 실적은 크게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과당 경쟁방지와 중소기업보호육성 측면에서의 규제에 대한 완화수준은 여타 분야에 서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이들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에 대 한 저항강도를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한다.
정부의 경우에는 통화관리(56.3점), 물가안정(53.6점), 경제력집중억제(55점), 중소기업보호육성(56.3점)과 형평성 제고(47.9점) 명분으로 행한 규제들의 완화 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감스럽
0 10 20 30 40 50 60 70 80
통화관리 물가안정 수도권인구집중억제
부동산투기억제 경제력집중억제중소기업보호육성 국내산업보호
산업안전,근로자보호
과당경쟁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형평 외부성 안보
행정관리 산업안정,건전육성
기타 평균
민간 정부
제완화의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정부는 미흡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 어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소기업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의 개혁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차는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 면 향후 규제완화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문들로는 수도권집중억 제, 부동산투기억제, 통화관리, 산업안전․근로자보호, 환경보호, 형평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이행수준이 더욱 높아져야만 규제 개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와 마찬가지 로 산업안정과 건전육성, 행정관리 명분(또는 목적)의 규제완화 이행수준에 대 한 만족도 평가는 역시 만족도가 그저 그런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이들 부문이 규제완화 실적의 대종을 차지하고 건수별 실적주의에 정부가 연연할 경우 규제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화 관리
물가 안정
수도권 집 중 억 제
부동산 투기 억제
경제력 집중 억제
중소기 업보호 육성
국내 산업 보호
산업안 전‧근로
자보호 과당 경쟁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형평 외부성 안보 행정
관리
산업안 정‧건전
육성
기타 평균
민 간 70.0 75.0 90.0 75.0 75.0 62.5 61.4 62.7 75.0 60.8 72.1 72.9 50.0 45.8 61.8 64.2 60.6 63.8 정 부 70.0 67.9 70.0 63.2 80.0 75.0 64.4 75.0 71.4 63.5 68.5 72.9 75.0 66.7 66.1 67.1 61.8 66.9 정부와
민간차이 0.0 -7.1 -20.0 -11.8 5.0 12.5 3.0 12.3 -3.6 2.7 -3.6 0.0 25.0 20.8 4.2 2.9 1.2 3.0
<표 4-17> 규제명분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단위: 점) 통화
관리
물가 안정
수도권 집 중
부동산 투기
경제력 집중
중소기 업보호
국내 산업
산업안 전‧근로 과당
경쟁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형평 외부성 안보 행정
관리
산업안
정‧건전 기타 평균
제Ⅴ장 분석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정량분석 및 품질분석을 완료하였다.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 만 이와 같은 분석은 최초로 구체적인 사실들에 입각하여 김영삼정부의 규제완 화 과정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행함으로써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의 진위여부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정량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록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대상인 민간이 규제완화 추진 실적에 대한 품질평가를 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것도 한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 완화실적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행하여 현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을 주도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 기업들의 활동과 관련된 규제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더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자들과 기업들에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장단점과 정책적 시사점
제Ⅱ장에서의 분석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 계는 여러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규제개혁은 정권 출범 초부터 한시 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경제규 제개혁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와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는 김영삼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핵심이었다. 이 규제 개혁추진체계가 가진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정부는 처음으로 규제개혁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이다. 비록 초기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시조직으로서의 규제완화추진체계를 구상하였으나 임기 중에 이 추진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처 음에는 관주도적인 성격의 관민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임기말로 가면서 민 간위주의 위원회로 개편을 시도한 일이나 출범 초에는 재정경제원 등 규제의 핵심부처들이 규제개혁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임기 중에는 비교적 규 제에 이해관계가 덜 걸려있고 시장경쟁에 기본적인 전제를 둔 공정거래위원회 로 경제규제개혁의 주무부서를 변경한 것들은 이러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체계
대상이자 정부행정의 수요자인 일반국민과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제도적 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제도화와 개선노력은 규제개혁이 임시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을 넘어서서 행정품질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내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 가된다.
둘째, 김영삼정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관리를 위한 진일보한 규제개혁관련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취임 초인 1993년 6월에 제정한 “기 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1994년 1월에 제정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 기본법”은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공식적인 명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은 규제개혁의 신속한 달성을 추 진하기 위한 입법절차의 간소화와 기업활동관련 규제의 완화를 위한 절차로서 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설치가 그 골자였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은 행정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여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규제의 원칙적인 무효 를 선언하고 신설규제의 사전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의 도입 등을 최초로 명문화 하여 원칙화하였고 이러한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김영삼정부가 규제개혁을 단순히 임시방편적으로 추 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추진하려 했던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셋째, 김영삼정부는 임기 말에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임시적인 한시조직으로 서가 아니라 항구적인 정부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정부행정 품질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이 정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 김영삼정부의 임기 말이라 할 수 있는 1997년 4월 김영삼정부는 동 정 부의 양대 규제개혁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 회를 통합하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규제 개혁추진회의를 출범시켜서 규제완화추진체계의 실질적인 통합을 도모하였고 또한 그 추진의 주체도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노력을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