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제대상은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자체의 특정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업활동의 어느 단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대상으로 선정되어 규제완 화가 시행․완료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다. 왜냐하면 설사 기업활동의 특정단계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단계에 존재하는 규제가 여전히 애로(bottleneck)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진 것을 체 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대상별로 분류할 때 총 시행건수 4,477건 가운데 기업활동에 관련된 규 제완화 시행건수는 3,665건으로 전체의 약 82%에 해당한다. 이외에 가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는 461건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정 부의 행정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건수는 351건으로 약 8%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료건수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기업활 동에 관련된 규제완화 완료실적은 3,269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실적은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핵심적 대상이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 적은 건수별 분석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으나 일반국민 또는 가계에 비해서 규 제완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구 나 이는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민원성 사안의 해결에 급급하여 원칙없이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한 한 요인일수도 있음을 보여주
<표 3-10>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기업활동단계 총건수 완료건수 이행률
금융․자금 187 4.2 176 4.5 94.1
토 지 247 5.5 208 5.3 84.2
건 축 403 9.3 354 9.0 87.8
노 동 302 6.7 271 6.9 89.7
수출․수입 276 6.2 261 6.7 94.6
조 세 231 5.2 216 5.5 93.5
진 입 450 10.1 387 9.9 86.0
가 격 84 1.9 75 1.9 89.3
생산․영업 1,485 33.2 1,321 33.7 89.0
국민 생활 461 10.3 381 9.7 82.6
정부 행정 351 7.8 268 6.8 76.4
합 계 4,477 100.0 3,918 100.0 87.5 * 국민생활과 정부행정 항목은 기업활동단계와는 무관하나 규제완화 추진실적에 포함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행하지 않음.
또한 완료율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이나 정부행정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는 82.6%와 76.4%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업활동을 대상으로한 규제완화의 완료 율은 평균 90.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시행과정에서 기업활동규제 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이익에 대한 실현이 특정한 이익실현의 주체를 가지지 못한 일반국민이나 행정단위의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규제완화과정에 반영되었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각 단계에 규제완화가 시행된 실적을 살펴보면 생산 및 영업활동단계에 관련된 규제완화의 시행건수는 1,485건으로 전체 규제완화 건수의 33.2%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 진 분야는 토지․건축단계에 관련된 규제완화로써 전체의 14.8%에 해당하는 650건의 규제완화가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건축부문의 규제완화는 9.3%로 403 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서 자금조달 및 운용단계에 관련된 규제완화는 187건에 불과하여 전체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밖에 되지 않았고, 진입․퇴출단계에 관련 된 규제완화도 450건으로 10%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 는 노동관련 각종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각각 6.7%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비용구조의 근원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제도의 개혁에 규제완화정책이 미흡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가격규제의 완화는 불과
통상적으로 진입규제가 강한 곳에는 가격규제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진 입규제와 가격규제가 존재하는 곳에는 규제의 지대(rent)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규제와 진입규제의 완화정도가 낮은 반면 영업활동이 나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와 토지․건축․입지 관련 규제의 완화가 크게 이루어 지는 것은 기존기업의 이익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나 여전히 새로운 기업의 진입 기회를 봉쇄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 로 이러한 규제완화의 시행으로 기존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사회 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규제의 과정에서 떨어지는 지 대가 규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완화되도록 하거나 기존의 진입규제나 가격규제를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지대의 산포(dissipation)현상이 발생하면 사 회적으로 이러한 비용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민원성 사안의 해결에 치중 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이러한 자료에서도 추론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의 규제완화 실적을 기업활동 단계별로 분석할 때, 특히 규제완 화가 적게 이루어진 부문으로는 금융 및 자금부문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문에서 의 규제완화건수가 전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하다. 이는 자금 조달 및 운용단계에서의 규제완화가 미흡하여 기업들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 제는 그 강도가 대단히 높은 폐쇄적인 형태의 것이었던데 비해서 규제완화의 절대적인 건수도 작았다는 것은 금융부문에서의 애로요인 발생 가능성을 높이 는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MF 관 리경제라는 위기상황도 단기적인 분석에 의하지 않고 장기적인 구도에서 바라 본다면 근원적으로 정부개입주의적 금융부문 운용과 제도운용의 한 산물이었음 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정부의 과다한 개입배제가 김영삼정부의 임기 말까 지 가능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입단계의 규제완화 시행건수는 450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료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