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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문서에서 이주선․한선옥 (페이지 70-73)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존속기간동안 처리한 개별과제는 1993년 4월부터 1998 년 2월말까지 모두 22,917건을 국민과 정부로부터 접수받아 이중 21,678건을 심 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개별과제는 이 위원회가 정식 과제로 채택하여 심의․처리한 것이 2,444건, 교육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 것이 1,552건에 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 이외의 17,672건에 달하 는 개별과제들은 단순한 의견제시이거나 정부의 각 부처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해당부처에 이첩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 거나 자체 처리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미한 과제들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여러 사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 가용인력 사용 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정식과제로 선정하여 처리한 실적으로 분류한 2,444건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과제건수이므로 이 가운데 중복과제 764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별과제에 대한 이 위원회의 독 자적인 처리실적은 1,680건이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998년 2월말까지 63건 의 기획연구과제와 16건의 중점과제를 심의․처리하였다.7)

위원 5-6명으로 되어 있었다.8)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당연직위원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등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현 산업자 원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부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 제원, 농림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원회, 중소기업청의 9개 부처청 공무원들 가운데 해당 부처청의 장이 지명하도 록 하고 있었다. 민간인 위원들은 학계, 경제단체 및 기업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였으며 인원은 9명 정도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사무기구로는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의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이 있다. 또한 이 위원회 산하에는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통보 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가 설치된 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 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였다.

<그림 2-6>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조직도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 9∼ 11명)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사 무 국

(기업규제심의담당관 포함 8명)

기업활동애로신고센터

․중기협중앙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전경련

․경총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 법”은 1993년 5월 민주자유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상 정되어 동년 5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기업활동을 제 약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에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여 러 개의 법령이 특정한 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별법 개정으로 효 율적인 규제의 개선이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심사하여 특정 규제의 존폐나 개선여부를 결정하여 각 부처청에 권고하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법률기구로 상설화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그후 공장입지, 환경 부문 등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1994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995년 1월 5일 제1차 개정이 완료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이 위원회의 규제완화 과제 처리절차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과제처리 절차

사 안 접 수

조 사

실무위원회

검 토

실무위원회 심의

위원회 의결

통상산업부장관

○ 사무국 자체발굴 및 기업애로신고센터 신고사항중 발굴

○ 규제완화과제 확정

○ 소관부처장관에게 시정조치권고

자료: 김일중‧홍성종(1994), p.110

계부처청에 권고한 바 있다.9) 그 연도별 행정규제 개선권고 건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행정규제 개선권고 건수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건수 32 149 211 137 202 731

자료: 산업자원부(1998),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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