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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규제완화 품질분석

문서에서 이주선․한선옥 (페이지 89-94)

이제 각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이 어떠하였는가를 분석해보기로 하 자. 위원회별 규제완화 품질분석은 앞에서 건수를 토대로 행해진 각종 분석의 추론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품질분석에서 우리의 관심대상은 규 제완화가 시행된 규제사안이 과연 규제의 공급자인 정부와 규제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인가와 규제완화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양측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 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은 단순한 건수위주 분석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분석 도 개별 응답자의 답변을 토대로 한다는 주관성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는 약 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규제자와 규제대상이 모두 공통적 으로 특정 규제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정 규제사안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가 실제로 대단히 비중있는 변화를 기업 또는 국민생활 환경에 초래하였다 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제완화는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규제완화가 이루 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품질분석을 위원회별로 행 하는 이유 가운데 다른 하나는 이 분석이 앞에서 제도개선의 방법이나 규제완 화의 유형에 따라서 규제완화 실적을 분석한데서 추정되었던 특징이나 문제점 들이 사실에 가까운가 아니면 그릇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를 판단하는 데 또 하나의 판단기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별 규제완화 대상 규제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은 <표 2-6>과 <그림 2-12>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6> 규제개혁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행정쇄신 위원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평균

민간 64.5 65.9 57.3 77.1 63.8

정부 66.2 66.5 69.3 67.9 66.9

정부와민간

차이 1.7 0.5 12.0 -9.3 3.0

<그림 2-12> 규제개혁 대상규제의 중요도

<그림 2-12>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규제완화가 시행된 사안들에 대한 민 간과 정부의 중요도 평가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규제들의 개혁을 시도하였다고 민간에서 평가한 규 제개혁추진회의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중요도의 전체적인 비중은 70점 에 못 미치고 있으며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 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거의 60점 에 육박하여 실제로 규제완화 실적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대개 기존 규제들 가운데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규제들의 완화에 정부가 주력하였음을 보여주 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평균

민간 정부

개혁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한 반면 피규제대상인 민간은 여타 위원회들이 완화 한 규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규제들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민간의 이러한 평가는 실로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건수별 분석에 서 제도개선방법상으로 각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을 분석하여 이를 논의한 사 실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건수별 분석에서는 기업활 동규제심의위원회가 가장 많은 수의 법률에 입각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 난 반면 김영삼정부 규제완화 정책 추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시‧지침‧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건수별 분석에서는 기업활 동규제심의위원회가 비중있는 규제의 개혁에 성공적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품질분석에 나타난 민간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 과는 사실상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규제완화 대상 규제들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자인 정부의 응답은 민간의 그것 과 달리 중요도가 대단히 높은 규제들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완 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래 건수별 분석의 추정을 지지하는 질적분 석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의 임기 말에 출범하였던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민간의 평가가 정부 자체의 평가보다 중요 도가 높은 규제를 개혁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추진회의 가 김영삼정부 초기와는 달리 덩어리규제 또는 정책적규제로 불리어 왔던 각종 정책 사안들 가운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도 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한데 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진건수가 다른 위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고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수에 비해서 그 양적인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질적 평가의 중요도 평가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개혁추 진회의의 실적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나타난 반응은 앞서의 건수에 입각한 분

들보다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규제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품질분석이 확고하게 건수별 분석에 나타난 위 원회별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건수별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타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은 <표 2-7>과 <그림 2-13>에 나타나 있다.

<표 2-7> 위원회별 규제완화 이행수준의 만족도

(단위: 점)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행정쇄신 위원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평균

민 간 56.4 56.5 53.5 52.9 55.9 정 부 64.9 63.8 74.8 73.6 66.6

정부와민간차이 8.5 7.2 21.3 20.7 10.7

<그림 2-13> 위원회별 규제완화 이행수준의 만족도

사안별 규제완화 이행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와 민간은 비교적 큰 시각차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이행수준이 보통이상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평균

민간 정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대상인 민간이 공히 느끼고 있었던 것을 이 품질분석은 입증하고 있다. 각 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특히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의 규제완화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민간 공히 규제완화의 정도가 그리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정부와 민간간의 규제완화 정도에 대한 평 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 회의의 실적에서였다. 정부의 평가자들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 추진회의의 규제완화 정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여타 위원회의 규제완화 실적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만족스러운 수 준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평가에 입각해서 보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규제완화 실적은 규제완화의 대 상이 된 규제는 그 중요도가 높은 것이었으나 그 규제완화의 정도는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비해 규제자인 정부는 중요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규제완화의 수준은 대단히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지 만 민간의 견해는 피규제대상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표명한 것이므로 규제완화 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수요자 불만의 근거가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평 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들의 활동이 규제 가운데 중요한 사안 에 집중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실질적으로 규제완화가 시행된 실적을 그 품질적 인 측면에서 보면 수준 미달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수준미달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민간인의 규제완화 참여여부에 그리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가 관민합동위원회로서 관주도적 성격을 가졌던데 비해서 경제규제 개혁위원회로 그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민간주도적 구성을 하고 나서 규제개혁 추진회의의 규제완화 대상 규제 선정에서 민간이 평가하기에 중요한 규제를 과 거보다 많이 선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구

서 민간인 위원이 주류를 차지한 위원회들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에 비해서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 위원회가 정부 내에서 가지는 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는 사실상 여타 행정부처청에 결의사항을 권고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회들도 규제완화 시행을 위해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안들의 규제완화 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할 행정담당 부서들은 정부조직법상의 공식조직이 아 니라 정부의 각 부처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임시조직이었고 자신들 의 업무추진을 통해서 승진 등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 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무 행정 담당자들의 인센티브 결여와 행정 각 부처청에 대한 기속력 부족이 규제완화 이행 정도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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