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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환경분야와 같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 진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규율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각 부처별 연구개발 관련법령의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법률이나 법규명령(대통령령, 부령)에 의한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규칙이 연구개발분야 의 주된 규율을 담당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 연구단운영및관리지침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과학기술부

-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처리규정

-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정산 세부지침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 국방부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 기상청

-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추진에관한지침 - 기상등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 기상등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 기상등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 기상연구개발관리규정

○ 농림부

-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 개정안

- 보안관리지침 - 이의신청평가지침

○ 산림청

- 임업공동연구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 정보통신부

- 연구비카드제 운영지침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비 카드제운영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이처럼 국가의 연구개발 행정분야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근거가 미약한 반면 이와 같은 행정규칙의 의존성은 크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연 관을 지니는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만 정하여져야 하고, 보다 덜 중요한 사항은 그에 비례하여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규율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은 행정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의 권익침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

Ⅱ. ‘사용잔액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