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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연구개발관리 체계

1. 협약의 체결

신규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절차를 살펴보면, NEDO가 실시하는 공모에 연구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응모하고 NEDO가 심 사를 통해 연구기관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 연구기관결정 통지서가 접수되면 NEDO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협약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송부장(공문), 연구계획서, 참여연구원 의 실적을 알 수 있는 연구경력서, 계약사무관리표이고, 제출기한은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의 계획서를 받아서 NEDO에 제출하면 NEDO 계약심사실에서 NEDO 담 당부서로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완료통지가 이루어지면 계약절차를 밟 아 계약이 체결된다.

계속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신규과제와 달리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절차가 간단하며 차년도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기한도 3개월

, ③ 프로젝트․연구지원금별로 비용 구분, ④ 정확한 회계보고서(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 포함), ⑤ 적절한 근거서류 확보․유지(영수증, 구매장부 등), ⑥ 원가분담 (cost sharing)의 경우 적절한 서류작성 유지.

12) NEDO는 일본의 석유대체 에너지대책의 핵심적 조직으로서 제2차 오일쇼크 직후 1980년에 정부와 민간의 자금과 인력, 기술력을 결집해 창설되었으며, 2003년 10월 1일부터 독립 행정법인이 되었다. NEDO는 각각의 개발분야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는 민간기업 등의 힘을 결집한 개발체제로 이러한 연구개발을 관 리․조정․체계화하는 고도의 연구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사 업운영에 대해서 업무개선과 효율화․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로부터 사업화․시장 화까지의 기술혁신 시스템 전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의 실시기관으로서 업 무를 전개하고 있다. NEDO는 정부(경제산업성)와 민간기업의 출자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연구조합, 대학, 지방자치단체, 해외연구기관 등에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www.nedo.go.jp 홈페이지).

1 절 주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이내로 정해져있다. 협약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계속신청서, 차년도 연구계획서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사무관리표가 포함된다.

국공립기관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연구규정」에 의 하여 계약할 수 있다. 국공립기관등이란 국공립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독립행정법인(한국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가 해당된다) 및 이에 준하 는 기관을 말한다. 아울러 NEDO와 국공립기관등이 직접 연구계약을 할 때에도 NEDO약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공립기관등이 정한 「수탁연 구규정」에 근거해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공립기관과의 과제의 경우 계약후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 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민간기업이나 사립대학 등과는 달리 연구종료후 연구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후 연구 비를 지불할 수 있다.

2. 연구비의 지급

NEDO의 연구비 지급은 정산불(精算拂)과 개산불(槪算拂) 두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협약체결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종료 후 혹은 기간 중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산불은 연구기관이 NEDO로부터 확정액 통지를 받은 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개산불은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 중에 분기별로 발 생한 금액을 청구하여 연간 4회에 걸쳐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다.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계약서상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단체명, 주소, 대표자 직무, 대표자 명’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 대표자의 변경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계획서 제출일부터 계약체결일 사이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로 기업간 합병매수 및 통폐합, 조직 개정, 조직의 분사화 등의 연구실시 체계에 관한 경 우에는 별도의 연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과제의 대표 자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원칙적으로 NEDO에 제출할 필요는 없 으나 조직변경 등 연구계획에 관한 변경이라면 위탁기관의 경우도 별 도로 연구계획서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EDO와의 계약 서에 대해 여러 기관과 연계된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이 있는 회사만 통보하면 된다.

협약변경을 처리하는 절차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NEDO와 복수기관이 합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관련된 기관과의 변경계약 절차만 조치하면 된다.

① 계약서의 변경

NEDO와 연구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본문의 변경을 위해서 쌍방의 대표자 서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 연구기간을 변경할 때(연도 이월 등)

-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국가 예산 절약에 의한 감액변경은 제외) - 연구목적 등 신청서에 정해진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

② 변경신청서 제출(승인사항)

연구기관이 NEDO에 계약 내용변경과 관련된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한 NEDO의 승인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 주관기관, 위탁기관의 비목을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주관, 위탁기관의 비목Ⅰ~Ⅳ 합계액이 20%를 넘어 비목간 전용을 실시할 때

- 주관, 위탁기관의 계약시 일반관리비율을 올리고 싶을 때

1 절 주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 위탁․공동기관의 계약금액, 연구분담처, 분실의 계획금액을 변경 실시하고자 할 때

- 위탁기관을 추가로 변경하고 싶을 때

- 국가 예산절약에 의한 감액변경을 실시할 때

- 주관, 위탁기관에 대해 기업간 합병․매수 및 통폐합, 조직개정, 조직의 분사화 등이 있을 때(재단법인등의 통폐합 포함)

- 또한, 신규 법인이 연구업무와 관련될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 는 경우, 원계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산후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 법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함

③ 사전변경신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이 NEDO에 변경내용 실시전에 제출하는 경우로 이는 사전 신고없이 변경이 행해질 경우 추후 정산시 비용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주관, 위탁기관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기계장치의 변경이나 신규 구입시(단, 연구계획에는 변경이 없을 경우)

- 주관, 위탁기관의 비목 내 세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 주관, 위탁기관의 업무관리자, 경리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 주관, 위탁기관의 연구원 또는 업무실시자를 증원하고 싶을 때 -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위원회 위원 증원을 하고 싶을 때

④ 사후실적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이 NEDO에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경우이다.

- 주관, 위탁기관에서 업무관리자 이외의 등록 연구원, 위원회의 위 원, 업무실시자의 교체시(증원의 경우는 변경 신고)

- 등록연구원 또는 위원회 위원, 업무실시자의 소속, 직무의 변경이 있었을 때

4. 지적소유권의 귀속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귀속은 주관 연구기관과 NEDO의 협약내용에 따라 ‘지적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귀속하는 것을 희망’

또는 ‘지적소유권은 모두 NEDO에 귀속한다’ 중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지적소유권을 수탁자측에 귀속시키는 경우 산업활력재생특별조 치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동연구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에서도 ‘지적소유권은 주관기관 에 귀속하는 것을 희망’ 또는 ‘지적소유권은 공동연구계약서 제3조 제 2항에 정하는 부담비율을 지분으로서 갑 또는 을의 공유’ 중 선택하 여 기재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일본은 협약의 2가지 성 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이 갖거나 NEDO에 양도하 는 2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주관연구기관이 갖는 경우 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해 놓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둘째로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갖거나 계약서에서 정 하는 부담비율을 지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NEDO 연구비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정 산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부분이 정산처리의 중요성을 간 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조금등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조 금등과 관련되는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30년 8월 27일 법률 제179호)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등 부정한 신청사용 방지,

1 절 주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준수 해야 한다.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경리처리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경리처리를 실시한 서류를 가지고 발생한 경비의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NEDO는 회계검사원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기관(국회, 재판소 외 각 부처등 및 관계법인)으로 지정되고 있어 매년 2회(기중 검사와 기 말 검사)에 걸쳐 검사를 받고 있다.13) 또한, NEDO로부터 지원받은 주 관 연구기관, 위탁 또는 공동연구기관 등도 검사의 대상이 된다.

회계검사원은 과거 5년간 소급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 고 계약약관에 장부 등은 사업종료 후의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을

회계검사원은 과거 5년간 소급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 고 계약약관에 장부 등은 사업종료 후의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