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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동법은 제11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2 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세워 추진하도록 책무를 과하고 있고(제1항),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 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 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14) 그리고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동법은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 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 1항 단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 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평

14)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8731 )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 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각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평가계획에는 제출기관․대상사업․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동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동조 제3항).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평가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 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 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동조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등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영 동조 제5항).

2 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심의

동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 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당해기 관의 다음 해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사 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동조 제2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서를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동조 제3항).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당해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동조 제5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 련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중 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검토․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영 동조 제2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 리고 시행규칙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과 학기술부령)은 각 부처의 연구개발 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각 부처 의 행정규칙(훈령․고시․지침 등)과의 사이에서 중개자(조정자) 또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