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의 연구개발행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볼 필요가 있다.

이 법률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을 승계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 추진의 근거 및 원칙 등을 명확히 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연계고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율 의 중요성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기존 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칙 등은 과감히 정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연구개발행정의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며,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을 미 연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의 윤리성․진실성 확보

제 1 절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연구윤리

Ⅰ. 서 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 천연자 원의 고갈 문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인한 위험성 초래, 사회적 안 전문제, 윤리문제, 물질문명과 인간정신의 괴리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것은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존 재한다고 볼 것이다. 과학기술연구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의 중대성은 연구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오늘날 이러한 연구의 자유와 관련된 한 계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연구의 윤리성․진실성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구의 윤리성․진실성을 저버리는 연구부정행위는 과학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과학자에게 대한 신뢰를 깍아버리 는 것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복지증진이라 는 과학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의 윤리 성․진실성의 확보는 전문연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부작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과학에서의 부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범에는 과학

3 장 연구의 윤리성․진실성 확보

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부윤리규범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제정된 사회윤리규범이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계 내부의 윤리 규범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회 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범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는 소위 ‘황우석사태’로 불리워지는 줄기세포연구결과 논문조작사건 을 계기로 과학자의 연구윤리문제가 과학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 회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윤리․진실성의 제도적 규범화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범적 측면에서 과학자의 연구윤리․진실 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