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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회의는 일반대중 방청객과 10에서 15명의 일반시민과 그에 상응 하는 수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일종의 공청회 이다. 이것은 원래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의료기술영향평가(medical technology assessment)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즉, 미국에서 유래 된 합의(형성)회의는 주로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에 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과학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평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술 또는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키는 합의성명을 만들어내는 것”(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03)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 의학기술의 안정성과 효율성과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왔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합의형 성회의가 의료분야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1977년에 처음으로 개최 되었으며, 그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환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일 반대중에게 중요한 광범위한 의료관련 쟁점사항들을 다루기 위하여 현 재까지 150회 이상의 회의가 열렸다. 이와 같은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 하여 계발되고 시행되어 온 합의형성회의는 기술평가실(Office of Tech- nology Assessment)과 같은 다른 기관들에 의하여 의료이외의 분야의 논쟁사항들에 적용되어왔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민참여 실태

국가의 정책결정은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은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이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학기술분야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 국가연구개발계획․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모, 과학기술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 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민간위원이 수가 확대되기는 하였지 만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전문성이나 시간투입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부처의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데,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해당부처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 향이 있고,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도 다소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

한편, 법적․제도적으로도 과학기술분야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들 법률들 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주로 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령은 아직 없다. 그리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청회 등도 국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제도로서보다는 단지 절차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의 시민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다른 분야는 다양한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 지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

한편, 동 규정 제5조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13조상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있어 서도 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동 규정 제16조의2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과제의 선정과 결과의 평가 단계에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

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단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되고 있는지 등이 문제 가 될 것이다.

동 규정 제16조의2 제4항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 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① 인적사항, ② 전공,

③ 연구분야, ④ 논문실적, ⑤ 평가이력사항, ⑥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상 평가단이나 평가위원에 관한 규정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 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평가위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일부 전문 가들로 구성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통하여 볼 때는 이들 단체는 평가위원이나 평가단에 참여하는 길이 없게 된다.

또한 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 일 자의적인 구성과 운영이 이루질 경우에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확보 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제 4 절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보방안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그 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기술시민 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을 일반국민들도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 또한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국가가 과학 기술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는 국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전문가나 시민 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민간전문가나 전문성있는 시민단체에서도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동 규정 제16조의2조상의 평가위 원후보단을 구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폭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계에 있어서도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소위 ‘민주적 법령’을 만 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단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문위원회, 포럼 등의 형식으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참여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접적인 참여 :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 에 시민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70년대 후반부 터 서구에서는 기존의 간접적 참여형태가 아니라 과학기술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보 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실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시민배심원제도, 규제교섭모델,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사이언스샵(Science Shop), 시나리오워크샵(Scenario Workshop) 등이 모색되기 시작하 였다(이영희, 과학기술과 시민단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 98-03, 1998, 61면 이하).

1 절 법률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제 5 장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방향

제 1 절 법률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연구개발비나 공공기금은 상당부분 국 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모 든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 공성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규율이 대부분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에 의하고 있는 관 계로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현재와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 그 외 행 정규칙으로만 규율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 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명칭 그대로 기본법이므로 이념과 원칙, 기 준 등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의 이념과 원칙을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실시법 내 지 집행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연결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명칭 그대로 기본법이므로 이념과 원칙, 기 준 등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의 이념과 원칙을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실시법 내 지 집행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연결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