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운법상의 손해보상 특례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91-94)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책임주체 및 책임요건을 규정해야 할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해 두고 있다.124)

북한법에서도 「해운법」에서 손해보상책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충돌시의 책임

해운법에 의하면 배충돌시 잘못에 따르는 책임에 관하여 “배관리운

123) 민사소송법 제68조(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에 의하면 다음의 사건은 국가 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124) 이런 법률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 속 한다.

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 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를수 없으면 같은 몫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련대적으로 책임진 다”(제77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충돌로 생긴 손해보상에 관하여

“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 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은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 것 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제78조)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해손

해운법은 또한 공동해손의 보상에 관하여 제79조에서 “항해중 배와 짐, 운임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는 공동으로 보상한다.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비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보상청구에 관하여 제80조에서 “배관리운영기관, 기 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보상청 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손해보상에 대한 지불담보를 하여야 짐을 찾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1조에서는 공동해손의 청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정한 손해청산 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안으로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 할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 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험보상

해운법은 보험대상의 손해통지에 관하여 “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 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 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 상받을수 없다”(제90조)고 규정하고,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제91조)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수 없으며,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 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 기고 보험금금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고, 보험기관은 해 상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고 규정(제92조)하고 있다.

(4) 기 타

해운법 제83조는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준 손해의 책임에 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일으킨 배의 가격범위에 서 보상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에서 손해보상청구권의 이전에 관하여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해를 일으킨 당 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 상청구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1조에서는 “항, 갑문시설물과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 상시킨다”고 정하고 있다.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