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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의 구조와 특징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36-39)

북한 민법은 총 4편 271개조로 되어 있는데, 편별방식에 있어서 「가 족법」(친족, 상속법)을 따로 분리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판덱텐시스템(Pandekten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총칙’에 해당하는 제1편 일반제도, ‘물권’에 해당하는 제2편 소유권제 도, ‘채권’에 해당하는 제3편 채권채무제도, 그리고 ‘총칙’과 ‘채권’을 포함한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0) 리학철, “공화국경제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54∼55면 참조.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생산수단 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가 북한의 경제적 기초라는 점과 국가는 재산 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운영을 강 화하여 사회주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관계를 민법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4조 및 제3편 제2장 제101조 내지 제14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51)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제5조)하고 있다.

둘째, 민법의 관심은 개인 보다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 우선한다. 민 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리 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에서 개인은 사적 자치의 주체이기보다는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의 ‘공민’의 지위가 강조되며, 이런 점에서 국가는 언제나 ‘공 민’의 후견적 지위에 있다. ‘공민’은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된다.52) 즉, ‘공

51)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 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로서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 와주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경제 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893면 참조.

5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51면 참조,

민’은 국적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민’에 다 른 나라 사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53)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제6조)이고, 집단 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 고 실현하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다.54)

넷째, 국가의 법 이외에 사회주의적 생활규범도 중요한 법원으로 내 세우고 있다. 민법 제26조는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7조 후단에서도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 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5)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관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국가사 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 사회주의적법규범, 공산 주의도덕규범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한다.56) 사회주의적 생 활규범에 사회주의적 법규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덕규범57)까지 포

53) 민법 제11조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 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된 합영, 합 작기업 그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 법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54) 중국 민법통칙에서도 ‘공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9.3.15 공포되고 1999.10.1

부터 시행된 중국 계약법에서는 초안에 있던 ‘공민’이라는 어휘가 ‘자연인’으로 변 경되었다. 계약법의 규제대상은 국내의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섭외계약관계도 포함 하고 있어 외국인도 계약법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민’을 ‘자연인’으로 변 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중국 공 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국적자도 포함되게 되었다고 한다. 법제처, ��중화인민공화 국 계약법�� 2004년도 법제처 동북아법제 연구용역, 법제처, 2004.12, 27면 참조.

55) 헌법 제82조에서도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1649면 참조.

57)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공산주의도덕’에 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함된다면 조선노동당 규약을 비롯하여 정책, 지침, 지시 등 당, 국가, 지도자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규범들이 이에 해 당할 것이며, 이 경우 민법의 법원은 사실상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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