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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민사책임과 손해보상법의 비교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39-0)

북한 민법은 민사책임에 관하여 제4편 제1장에서 채무위반책임(즉,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손해보 상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구조는 불가피하게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법체계상 손해보상법은 민법의 특별법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 로58) <표1>에서 보다시피 손해보상법은 민법상 민사책임에 관한 내용 중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손해확대방지의무(손해보 상법 제4조)나 손해보상액의 확정(손해보상법 제47조∼제52조)과 같이 민법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손해보상책임의 형식(손해보상법 제55조)와 같이 민법과는 다소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몇 가지 논점에 관하여 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 원칙과 규범. 공산 주의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공산주의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 이라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272 면 참조.

58) 북한의 학자도 “민법상의 불법침해보상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의의와 역 할로 하여 우리 국가는 불법침해손해보상관계를 주체79(1990)년의 공화국민법전에 서 규제하고 그를 구체화한 손해보상법을 따로 주체90(2001)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여, 손해보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57면 참조.

(1) 민사책임의 규정방법(책임일원주의의 변화)

민법에서는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의 제1장 민사책임 부분 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제240조 전 단)고 규정하여,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는 채무불이행 즉, 계약 등에 의해 발 생한 민사책임까지도 통합하여 규정하는 「책임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59) 이와 같이 북한 민법이 민사책임에 있어서 책임일원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60)이나 중국의 민법통칙이 제6장 제2절(계약을 위반한 민사책임)과 제3절(권리침해의 민사책임) 로 나누어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1964년의 러시아 민 법이 양자를 제3편의 제19장과 제40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 과도 다른 것으로 북한 민법 고유의 입법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61)

반면 손해보상법은 제8조(법의 규제대상) 후단에서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 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 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상의 범위, 책임의 형식 등에 관하여 민법과는 다소 달리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개별적 규정들을 다수 도입함으로써 북한 민법이 가지고 있던 민사책임의 일원주의적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59) 형식상은 일원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것,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것, 그리고 양자의 성질을 혼합시키고 있는 것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세히는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93면 참조.

60) ��민법1(심의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10면 및 231면 이하 참조.

61) 권용우․김영규, ��북한민법연구��, 111∼112면 참조.

(2) 책임의 주체

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 을 지지 않는다”(제240조)고 규정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민 사책임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보상법에서는 제9조(손해보상관계 당사자의 자격)에서 “손해보 상관계의 당사자에는 재산이나 인신이 침해된 데 대하여 손해보상청 구권을 가진 자와 손해보상의무를 진 자가 속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 로는 피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권리의 계승인 이, 손해보상의무를 진 자로는 피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 또는 그 의무의 계승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0조(해산, 병 합, 분리의 손해보상청구권자)에서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 해보상청구권자로는 청산인이, 병합, 분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 다.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된 공민의 손해보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자가 가진다”고 규정하여 손해보상청구권자의 권리 승 계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책임의 요건과 입증책임

민법(제241조 전단)과 손해보상법 제2조(허물있는자의 손해보상원칙) 는 공히 책임의 주관적 요건으로 ‘허물있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62) 그러나 민법 제255조63)와 손

62) 여기서 ‘허물’이란 법을 어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잘못을 말하며, 허물에 는 고의와 과실이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685∼686면 참조.

63) 「민법」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해보상법 제5조64) 등에서는 위험책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무과실책 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241조 후단은 허물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 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해자)에게 귀 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 행위책임이나 동일하게 채무자(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민법이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채무자(가해 자)에게 허물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태도는 비교법적으 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허물(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책임의 경우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성립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750조)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채권자(피해자)에 게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 자가 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써 다 루어지게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65)

그런데 민법과는 달리 손해보상법에서는 허물(고의․과실)의 입증책 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학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침해손해보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속법 상 문제해결에서 허물은 침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 하여 불법침해자에게 불법침해에 대한 허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 는다.

64) 「손해보상법」 제5조(보관관리자의 손해보상원칙) 맹수나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물질같이 높은 주의를 돌려 보관 관리해야 할 대상에 의하여 끼쳐진 손해에 대하 여서는 보관 관리할 의무를 진 자에게 허물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 관리할 의무를 진 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65) 권용우․김영규, ��북한민법연구��, 113면 참조.

않으면 허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불법침해에 대한 허물추정은 결국 허물부정증명부담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해 자에게는 가해자에게 불법침해에 대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 요가 없게 된다. 다만 불법침해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증 명하면 된다. 불법침해에 대한 허물을 가해자가 증명하는 것은 침해 에 대한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가해행위를 수행한자가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6)

우리는 이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 손해보상법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손해보상법에 규정한 이외에는 민법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67)

둘째, 불법침해의 허물에 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입증책임을 지도 록 하는 것은 허물의 유무를 가해행위를 한 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민법학계의 학설 중 ‘위험영역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68)

66)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60면 참조.

67) 하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뿐 ‘민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해석한다는 사실 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근거에 관하여는 여전히 약간의 의문

67) 하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뿐 ‘민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해석한다는 사실 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근거에 관하여는 여전히 약간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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