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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책임법제와의 비교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98-0)

중국에서는 불법행위법에 관하여는 중국 민법통칙에서 원칙적인 규 정을 입법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률해석 에 의하여 민법통칙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서와 같이 보다 상세한 불법행위법 의 입법은, 앞으로 제정할 민법에서의 한 편, 즉 침권책임법(侵權責任 法)으로 제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초안이 마련되어 공포된 상태에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그 체계구성에

132) 金4容, “韓國, 中國 北韓民法의 基本原則과 主要內容의 比較”, 39∼40면 참조.

133) 중국 계약법은 1999.3.15 공포되고 1999.10.1부터 시행되었다.

134) 金4容, “韓國, 中國 北韓民法의 基本原則과 主要內容의 比較”, 40면 참조.

있어서는 통합규율되고 있는 상태이며, 장래에 민법전의 입법이 이루 어지면 완전히 분리되어 2원적으로 규율될 예정이다.135)

현재 중국 민법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책임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북한의 손해보상법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민법통칙에서는 제6장에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계약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제3절 침권의 민사책임, 제4절 민사책임의 부담방식 등으로 되어있어 대체로 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점은 북 한 민법과는 유사한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불법행위 책임 에 관한 손해보상법을 별도로 입법한 것은 북한의 독특한 입법태도라 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도 사인을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의 손해보상법과 동일한 태도이다. 다만 민법통칙 제8조 후단에서는 이 법의 공민에 관한 규정이 중국 영역내의 외국인, 무국적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북한 민법 및 손해보상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 중국 민법통칙도 제106조에서 과 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위험물책임(제123조) 등에 관하여 무과 실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의 손해보상법과 유사하다. 그러 나 북한 민법 제241조 후단에서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의 형식에 관하여 중국 민법통칙 제117조 에서 반환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금전 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민법과는 상 통하는 규정방식이나, 손해보상법이 금전배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135) 김상용, “북한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113면 참조.

이외에도 중국의 민법통칙과 북한의 손해보상법 및 민법상의 불법 행위책임은 상당한 부분에서 유사한 입법방식을 보이고 있다.

첫째, 민사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 민법통칙은 제110조에서 이러한 취 지를 담고 있고, 북한 민법 제258조와 손해보상법 제7조에서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원칙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발명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 고, 북한 손해보상법 에서는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통 칙 제124조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 한 민법 제250조, 손해보상법 제27조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북한 민법상의 민사책임과 북한의 손해보 상법이 대체로 중국의 민법통칙상 민사책임에 관해 많은 부분을 참조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손해보상법은 민사책임 중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민법통칙 규정과는 달리 세부적이고 독자적으로 규정한 사항도 많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중국 민법통칙과 북한 민법상 민사책임의 유사성보다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어떻든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계약법을 제정하여 민법통칙의 계약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세히 보충하면서 아직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통합적으로 규 율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북 한에서 오히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분리하여 입법한 손해보상 법을 제정하여 북한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흠결을

보충하고 있는 점은 극히 대조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책임법의 발전 모 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136)

제 4 절 북한 손해보상법제의 평가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북한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되었다.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제8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고,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하 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그 내용상 일반적인 공공 및 사유재산관계 뿐만 아니라 천연 기념물, 지하자원, 문화유물, 환경오염 등에 대한 보상책임까지도 개 별법에서 형사 또는 행정적 처벌을 규정한 이외에 별도로 민사적 손 해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침해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하고 그 각각의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결정기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유물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어 업관련은 수산지도기관, 환경관련은 환경보호감독기관 등이 손해보상 액을 정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이를 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회주의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관리감독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 은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이 금전배상보다 우선하며, 북한 민법(제247조 제1문)에서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상

136) 김상용, “북한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113면 참조.

법(제55조)에서는 금전에 의한 손해보상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보상법 제55조에서는 “손해보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법이 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침해된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같은 종 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보상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손해배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인신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 건강, 자유, 인격, 명예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보상법이 민법 및 손해보상과 관련한 개별법제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보상법의 채택은 북한 민법이 형식상 가지고 있던 책임일 원주의적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민법에서는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의 제1장 민사책임 부분에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 이행 즉,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한 민사책임까지도 통합하여 규정하는

「책임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해보상법은 제8조(법의 규제대상) 후단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 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상의 범위, 책임의 형식 등에 관하여 민법과는 다소 달리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 에 관한 개별적 규정들을 다수 도입함으로써 북한 민법이 가지고 있던 민사책임의 일원주의적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손해보상법 전반에 걸쳐 지나칠 정도로 당사자자치를 중시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손해보상법 제47조의 손해의 고착, 제48 조의 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확정, 제56조의 협의의 방법에 의한 의견상이의 해결, 제55조의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에 의한 원상회복의 선택적 허용 등의 규정들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137) 그런데 당사자자치가 공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63조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공민이 기관, 기업소,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공민이 기관, 기업소,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지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