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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법의 기본원칙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7-0)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 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제1조)함을 목적으로 함을 천 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불법침해보상제도는 계약관계와 같은 그 어떤 채무관 계도 설정됨이 없이 법에 위반되게 남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데 대하여 보상하는 관계를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와 사회 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를 보장하는데서 불법침해 보상제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15)

또한 다른 법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들과 법적으로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는데서는 민법뿐아니라 형 법, 행정법 등 여러 부문법들도 그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인 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비법적으로 침해하는데 대하여 민법과 형법, 행정법들은 해당한 법적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방법으로 불법침해 현상들과 투쟁을 강하게 벌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공화국민법의 불법침해보상제도는 다른 이여의 부문법들보다 불법침 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편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형법이나 행정법도 불법침해

15)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력사 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제51권 제1호, 57∼58면 참조.

자에게 해당한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지우지만 그것은 모두 국가앞에 지니는 법적제재로서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형법, 행정법과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16)

그리고 불법침해손해보상제도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과 개인의 생명, 건강이나 개인소유재산을 비법적으로 침해한데 대하여 피해자앞에 재산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첫째, 사회주의적소유재산의 침해에 대하여는 원 상회복에 지향하는 재산적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움으로써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자기의 본신임무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담보하고, 둘째, 공민들의 개인소유와 생명, 건 강에 대한 온갖 위법적인 침해에 대하여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움으 로써 개인소유를 보호하고 공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17)

(2) 손해보상의 원칙

제2조에서는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하여 허물있는 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18) 다만, 손해보상법이 근원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의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손해보상법」 제 정목적이 사법적 권리의 보장보다는 사회주의적 공유재산의 보호와 유지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손해보상의 범위를

16)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56면 참조.

17)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56면 참조.

18)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241조 후단에서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 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여 허물의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뒤 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정한 제3조에서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 을 침해하여 줄어들었거나 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완전 보상하도록 한다”고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점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북한의 손해보상법에서는 “재산이나 인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 것을 가능한 조건에서 막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이다. 이 의무 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 다.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데 들인 피해자의 비용은 손해보상액 에 첨가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도 손해확대방지의 무를 부가하고 있다.

손해보상법 제5조 전단에서는 “맹수나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물질 같이 높은 주의를 돌려 보관 관리해야 할 대상에 의하여 끼쳐진 손해 에 대하여서는 보관 관리할 의무를 진 자에게 허물이 없어도 보상책 임을 지운다” 고 하여 위험책임과 주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제2조 및 민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책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 후단에서는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 관리할 의무 를 진 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평의 원칙에 기한 일종의 과실상계와 유사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19)

그리고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보상을 담보받기 위하 여 재판기관에 침해한 자의 재산을 담보처분할 데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을 담보처분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 자는 담보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제6조)고 하 여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58조와 같이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 자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보상을

19) 임성권, “北韓民法上의 不法行爲에 관한 考察”, 仁荷大學校法學硏究所, ��法學硏究��

1, 1999. 12, 17면 참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제8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 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하여 손해보상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에만 적용하며, 계약에 기초 한 손해보상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

(3) 손해보상의 원칙에 관한 법리20)

1)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한 북한학자의 법리구성 내용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실책임의 원칙의 의의

손해보상법상 과실책임의 원칙(허물책임원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21)

“허물책임원칙을 본다면 그것은 남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에 가해자에게 불법침해행위를 한 허물(주관적잘못)이 있는 경우에 만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이다(민법전 제241조 1항, 손해보 상법 제2조 참고).

허물책임원칙은 공화국민법의 일반원칙이면서도 그밖의 다른 부문 법들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데서도 보편적인 원칙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모든 법을 위반한데 대하여 그에게 법적책임을 지울것인가 말것인가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가 위법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하게

20) 여기서는 북한의 학자가 논의한 손해보상에 관한 법리구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57∼58면 참조.

된 주관적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부문법들에서 법제도들은 모두 법규범으로 이루어지는데 법규범의 구조를 본다면 그것은 가정규정부문, 행위규정부문, 제재규정부문으 로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을 어기면 어떤 법적제재(책임)가 가해진다는 식으 로 법규범들이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적제재를 가할수 있는 리유가 바로 위법행위자에게 법을 위반한 주관적잘못이 있다 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법을 어겨도 행위자에게 그것을 어기게 된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그 어떤 허물도 없다면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게 된다.”

② 다른 법상 책임법리와의 비교

손해보상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법과의 차이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22)

“법을 어긴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주관적잘못(허물)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모든 법들에 다 해당하는 일반원칙이지 만 민법에서의 허물책임은 다른 형법이나 행정법에서 고찰하는 허 물책임의 구분기준과는 다르다. 그것은 허물에 기초하여 법적책임을 지우려는 매개 부문법들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은 불법침해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데서 침해결과와 함께 국 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긴 범죄자의 의식상태와 사회적위험성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것은 형사책임을 가하는 목적이 해당범죄자 의 사회적 위험성정도에 맞게 그를 제재하고 교화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반동선전죄와 같은 경우에 범죄로 하여 발생된 결과가 없어도 형벌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적결과를 이 루지 못한 범죄의 준비나 미수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경우에는 형

22)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58면 참조.

문서에서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