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는 공적연금 재정평가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기적 으로 재정계산 또는 재정검증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국가 중에서 재정방식에 적합한 재정 목표와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재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평가지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일본의 후생연금,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캐나다 CPP와 일본 후생연금은 재정방식측면에서는 반대방향이기는 하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각각 1998년과 2004년에 제도개혁을 통해 기 존 재정방식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제도개혁을 통해 기존의 재정방 식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정목표와 평가기준 또한 바뀌었다. 따라 서 개혁 전후 재정목표와 평가기준에 대해 비교하고 특히 개혁 이후 최근 까지 적용하고 있는 재정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적연금 재정평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정방식을 고려한 재정목 표와 평가기준 설정과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에 각국의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따라 재정목표와 평가기준, 평가지 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캐나다 CPP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장기재정계산 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다. 1998년 제도 개혁 이후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며 재정목
표는 현재 보험료율인 9.9%를 고정하고 향후 50년 동안70) 적립배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적립배율 수준은 5배~6배 수준으로 나타난다. 캐나다 CPP의 재정평가는 현재 보험료율 9.9%에서 적립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향후 50년 간 적립배율 변동 폭이 5% 내외로 유지되는 조건을 적용하 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최소보험료율(minimum contribution rate)을 추정하여 최소보험료율이 현재 보험료율보다 낮을 경우 평가기간 동안 예상 급여지출에 대한 지불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보험료 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율이나 급여수준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후생연금은 2004년 제도개혁 이후 5년마다 재정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후생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장기재정목표인 재 정균형의 정의는 미래 약 100년 이후에 적립배율 1배로 한다. 후생연금 은 부과방식으로 향후 100년 간 재정균형을 고려해 일종의 지급준비금 성격으로 적립금을 보유하는 데 재정목표로 두고 있다. 후생연금재정의 평가기준은 재정균형기간인 약 100년 간 현재 보험료율인 18.3%을 고정 한 채 재정균형 유지여부와 함께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 이상을 유 지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두고 있다71).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 OASDI는 매년 재정전망을 하고 연차보 고서(annual report)를 발표한다. 재정추계기간을 장기와 단기 각각 75년
70) 캐나다 CPP의 재정계산주기는 3년으로 다음 재정계산시점부터 이후 10년과 60년 50년 간 일정 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재정계산 보고서에서는 3년 후인 2021년으로부터 10년 후인 2031년부터 2081년 50년 동안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71)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보험료 수준은 고정하고 대신에 연금액을 인하하는데 적용하고 있는데, 평균수명 연장과 근로가능인구수 즉 피보험자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자동 조정한다. 급여수준에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반영하다가 추계기간말 재정균형 상태인 적립배율 1배가 되면 거시경제 슬라이드 반영을 중단한다.
과 10년으로 구분하여 추계기간 동안 수지균형을 재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재정수지균형의 평가기준은 추계기간 동안 적립배율이 1배 이상으 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지불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과방식을 재정운영원칙으로 하므로 지불능력상태는 평가기간 동안 발 생하는 급여가 완전하게 지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Goss S., 1999, pp.17~18). 재정평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재정수지표에 기반하고 있으 며, 평가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가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10년인 단기간에 대한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75년인 장기 재정목표를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위원회는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권 고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OASDI 보고서에는 2035년경 기금이 소진 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2년 이후 9년째 계속 기금소진이 전망되고 있고, 이에 신탁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 CPP, 일본의 후생연금, 미국 OASDI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전망결과는 현금흐름 위주로 재정수입과 지출, 재정수지와 기금 등을 규 모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의 특성에 따라 기금소진연도, 수지 적자발생연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매년 재정수지흐름을 토대로 기 여대상소득 대비 또는 GDP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등을 지표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여대상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부과방식 비용률로 해당연도 급여지출을 위한 보험료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적립기 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적립배율은 3개국에서 재정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립배율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의 공적연금 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현금흐름 위주의 재정수지표
를 제시하여 기본적인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재정방식의 특성과 연금제 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평가지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CPP에서도 재정수지흐름과 함께 연금부채를 산출하여 재정상 태표(balance sheet) 형식으로 재정전망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자산 과 부채를 비교하여 부채 규모가 자산보다 크다면 자산부족(asset shortfalls)을 의미하고, 이때 추정되는 미적립 연금부채 규모를 통해 장 기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 부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한편 2013년 이전 재정전망에서는 폐쇄집단과 개방집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연금부채 를 산출했는데 이후 개방집단 연금부채만을 공식적인 결과로 하고 있 다.72)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검증 보고서에는 재정수지와 함께 예상 소득대체 율과 예상 연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적인 재정평가지표에는 세대별 급여수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연금부채는‘재원과 급부의 내역’을 재정 상태표(balance sheet)로 나타내고 있다. 세대별 급여수준은 출생코호 트별로 연금가입 부부가구와 수급가구의 부부를 대상으로 보험료 총액과 급여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수익비로 보여준다.
부과방식에서 급여는 현재 수급자와 현재 가입자, 미래에 가입할 자에 대한 예상 급여지출을 현가한 것으로 급여와 부담규모가 동일해야 한다.
부담 즉 재원내역에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 국고부담으로 구분할 수
72) 그 이유에 대해서는 “Office of the Chief Actuary, 2018, p.177”에서 설명한 바 있다.
요약하면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CPP 재정방식의 특성상 기여자가 현재 수급자의 급여 부담을 허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있다. 개방집단방식은 현재와 미래 모든 가입자의 기여와 수급을 고려하므로 개방집단방식으로 연금부채를 산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개방집단에 비해 폐쇄집단은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만 고려하므로 사회적 계 약 전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개방집단방식은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저성장 등 제도 외적인 환경 변화가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한 다고 서술하고 있다.
있는데, 국고부담을 일종의 미적립 부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OASDI의 연차보고서는 재정수지표를 기반하여 재정평가를 하 고, 장기전망에 있어 평가기간 말 기금의 지불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약지표(summarizing indicator)로 계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와 미적립 부채(unfunded obligations)를 제시하고 있다. 계리적 수지차는 향후 75년 평가기간 동안 현가화한 재정수지 적자 또는 흑자 규 모를 현가화한 기여대상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미적립 부채규모는 평가기간 동안 현가화한 수지적자의 총합으로 산출 하는데, 예로 미적립부채 규모가 ‘0’ 이라면 평가기간 동안 재정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립부채 규모를 현가화한 기여대상소득 총액 대비로 나타내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서도 재정수지와 함께 평가기간 동안 계리적 수 지차와 미적립 부채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물론 미적립 부채 등 개념과 산정범위, 방식 등에 따라 그 의미 와 해석이 달라지고 시점별 재정수지를 할인율을 통해 제시하므로 할인 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요약지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서도 재정수지와 함께 평가기간 동안 계리적 수 지차와 미적립 부채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물론 미적립 부채 등 개념과 산정범위, 방식 등에 따라 그 의미 와 해석이 달라지고 시점별 재정수지를 할인율을 통해 제시하므로 할인 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요약지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