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제외한 여타의 재정평가에 대한 선 행 연구는 재정계산과 마찬가지로 주로 제도별로 다루고 있고 공적연금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연구사례를 찾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별로 재정평가에 다루었던 연구도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가기준의 필요성을 주로 연구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따라 서 기존 연구사례 중 재정평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거나 평가기준을 어 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목표설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 구로는 문형표 외(2007, 2008), 김성숙, 신승희(2011), 유희원, 한신실 (2018)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형표 외(2007, 2008)는 우리나라의 공ㆍ사 적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적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선 방향을 다루고 있다. 먼저 문형표 외(2007)에서는 2007년 7월 국민연금 법개정에 따라 법개정 전후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산출하고 비교하고 있 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호전된 면이 있으나, 비용률 등을 통해 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는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형표 외(2008)에서는 2008년 2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다루었던 재정평가지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 고 재정평가에 있어 재정목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립배율 시 나리오별 보험료율 등을 검토하였다.
김성숙, 신승희(2011)는 국민연금에 대해 두 차례 진행된 재정계산결
과를 토대로 재정목표수립에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낮추는 등 시나리오별로 보 험료율과 급여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유희원, 한신실(2018)은 국민연금 의 재정안정성의 측도로 제도 내적인 수지균형뿐 아니라 인구적 경제적 여력과 정부재정부담 여력 등 재정과 관련성이 있는 제도 외적인 측정도 구를 함께 제시였다. 제도적 여력을 위해서 비용률과 GDP 대비 수지차 비중으로 분류하고 제도 외적인 측정도구로는 노인부양비, 고용률, 생산 성, 조세여력 등을 기준으로 했다. EU 19개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4가지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분류하고 미래 국민연금재정의 추이와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여력을 검토하였다.
한편 김용하(1999, 2002)와 문형표(2003, 2005), 문형표 외(2007)에 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부채의 개념과 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김용하(1999)에서는 공적연금 연금부채의 개념과 미래발생 비 용과 수입의 범주 등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공적연금 재정평가 중 하나로 연금부채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별로 미적립부채 가상치를 예측 하였는데 김용하(1999)는 1998년 말 기준 공적연금 전체 미적립부채 규 모는 약 209조 원으로 추정하였고, 김용하(2002)에서는 2002년 말 기준 공적연금 전체 미적립부채 규모는 약 340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형표(2003)는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한 정부의 제도 개 선방향에 대한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2003년 처음으로 시행한 재정계산결과 및 향후개선방향을 다루면서, 재정 안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미적립부채 산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형 표(2005)는 공적연금의 재정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연 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미적립부채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신승희, 손현섭(2020)에서는 국민연금 등 각각의 공적연금 연금부채에
대한 개념과 공적연금 연금부채를 실제로 산출할 때 국제회계기준과 관 련한 연금법상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과 결과의 해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김재경, 김 정록(2003, 2011)에서는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김재경, 김정록(2003)은 공무원연금의 연금부채에 대해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생급여 평가방식(Accrued Benefits Valuation Method)과 가입연령 비용산정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에 입각한 비용산정방식에 따라 미적립부채 규모를 예측 하고 비용산정방식에 따라 결과를 비교하였다.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국가회계기준)이 2009년 3월 19일에 제정되면서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 의해 공무원연금은 연금 충당부채를 평가하고,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재경․김정록 (2011)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대상과 평가방식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회계기준에 의한 공적연금 평가지표를 다루었던 연구에는 정도 진, 이항석, 박창균, 전영준(2018)이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 개의 연금제도를 모두 다루고 있고, 공적연금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중점을 두고 평가기준과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즉, 회계적 개념의 자산과 부채 평가방식을 토대로 미래의 예 상 재정수입의 현재가치와 예상 급여지출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재정상 태를 평가하였는데,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미래 특정 기간의 수입과 자산에 비해 비용이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와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분석하였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 평가는 공적연금 재정 지표 중 하나의 사례로 분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해 기존에 시행한 재정계산과 이를 토 대로 한 재정평가 사례를 공적연금별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