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
2. 사학연금 재정계산과 재정평가 가. 사학연금 재정계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27)에 의해 적어도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1995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차 재정추계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2015년과 2020년에 재정계산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2020년에 시행한 사학연금 재 정계산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아 본절에서는 2015년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계산을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고 재정균형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제도 개선 목표 등에 대 해서는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학연금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2010년대 들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 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9)
어서면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과 2014년의 수입 감소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했던 것이 주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과 퇴직급여지출 간 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흑자규모는 등락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적자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부터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것으 로 보이다가 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했다.
<표 2-16> 사학연금 재정현황
(단위: 조원)
연도 기 금
수 입 지 출 조성액
기금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2010 11.2 13.5% 2.7 1.4 1.3
2011 11.9 5.7% 2.3 1.7 0.6
2012 13.2 10.9% 3.1 1.8 1.3
2013 14.2 7.9% 3.0 1.9 1.0
2014 14.8 4.1% 2.8 2.2 0.6
2015 15.3 3.8% 3.4 2.8 0.6
2016 16.4 6.6% 4.0 3.0 1.0
2017 18.2 11.3% 4.9 3.0 2.0
2018 18.3 0.4% 4.1 4.1 -0.04
2019 20.5 12.1% 5.3 3.4 1.8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각연도). 사학연금 통계연보.
https://www.tp.or.kr:9088/tp/news/news_st_tab4.jsp에서 2020.7.5. 인출
나. 재정평가지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평가 기준에 대한 근거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2015년 재정계산에서는 2015년 법개정 이전 제도에 대해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목표별 시나
리오를 적용한 바 있다. 최종추계연도인 2084년을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또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지면서 단. p.123, pp.146~147, pp.166~167 인용하여 정리
2015년 법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져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매년 급여지
2066 15.4 30.8 -15.4 -21.3 36.1% 38.7%
2070 16.8 35.9 -19.0 -26.0 37.9% 41.4%
수 있다. 연금수급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교직원 수는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제도부양비가 2배 가까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급여지출부담에 있어 부족한 규모는 매년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지급보장에 대한 법상 명문화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공무원연금과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